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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4단계로 회생한다

  • 2013.04.02(화) 11:10

정부는 하우스푸어 구제책으로 연체 위험, 주택 보유의사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책을 내놨다.

 

주택보유 희망자에 대해서는 금융권 자체의 프리워크아웃이나 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채무를 조정해 주고, 주택매각 희망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리츠에 지분 전체나 일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 개인의 투자 실패를 정부가 책임져 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하우스푸어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1단계 : 프리워크아웃

 

금융권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가 있거나 단기 연체자에 대해서 대출 상환을 연장해 주거나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준다. 채무 조정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졌더라도 처음 대출 받을 때 대출한도가 유지된다.

 

2단계 : 연체 우려자

 

연체는 하지 않았지만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 은행 금리 수준의 이자(고정금리)를 내도록 조건을 바꿔주고 최장 10년간 원금 상환을 미뤄 준다. 국민주택 규모(85·6억원 이하)의 집 한 채만 보유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대출금액이 2억원 이하여야 혜택을 볼 수 있다.

 

3단계 : 3개월 이상 연체자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 주택의 담보대출채권을 사주고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 조정을 해준다. 캠코가 부실채권을 전부 매입했을 때는 집주인에게 환매조건부로 해당 담보주택의 지분 일부를 매각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던 보유지분매각제도. 하지만 100억원 규모로 시범운영하기로 해 명맥만 유지했다.

 

4단계 : 매각희망자

 

집을 팔기를 원하는 하우스푸어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또는 일부 지분)을 매각하고, 이를 다시 임대(5)해 주변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소유자에게 재매입 우선권을 주되 재매입하지 않을 경우 리츠가 시장에 매각한다. 매각되지 않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임대주택 리츠는 국민주택기금, 연기금, 민간재원으로 설립하고 1차적으로 5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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