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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소송 끝났다' 하이닉스, 램버스와 계약

  • 2013.06.12(수) 08:27

5년간 연 4800만달러 지급 조건.."충당금에 이미 반영"

SK하이닉스가 13년간 끌어온 미국 램버스와 특허소송에 마침표를 찍었다.

 

SK하이닉스는 램버스와 포괄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모두 해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계약 대상은 램버스가 보유한 반도체 전 제품 기술 관련 특허다.

 

SK하이닉스는 과거 사용분을 모두 포함해 향후 5년간 대상 기술의 사용권한을 갖게 된다. 계약금액은 5년간 분기당 1200만달러다.

 

이번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 온 램버스와의 모든 소송은 취하될 예정이다. 램버스와의 소송은 2000년 미국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특허 침해 소송 ▲특허 무효소송 ▲반독점 소송 등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지난 2009년 3월에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SK하이닉스의 D램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 및 경상로열티를 지불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11년 5월 항소법원(연방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본 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2004년 5월에는 램버스가 추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39억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012년 2월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은 "D램 업체들간 불법적인 담합이 없었다"고 판시해, 이후 램버스가 항소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인해 지불하게 될 로열티는 이미 충당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재무상의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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