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꿈꾸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이번 기회를 노려보자.
주택 소유의 가장 큰 부담인 취득비용과 양도비용이 면제되는 데다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집값이 물가상승률만큼 올라준다면 가장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정부는 주택수요를 살리기 위해 투기 우려가 없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구원투수로 내세웠다. 이들에게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집중해, 이들이 전월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면 ‘거래절벽’을 해소할 수 있고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도 덜 수 있다. 일석이조의 카드인 셈이다.
◇ 취득세 인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국회 상임위 통과일(4월 하순 예상)부터 연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된다. 미분양주택의 경우는 연말까지 잔금납부나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주택을 사야 한다. 취득세가 면제되면 6월까지는 집값의 1.1%, 7월~12월까지는 2.2%를 절약하게 된다. 3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6월까지는 330만원, 7월~12월까지는 660만원의 취득세를 아낄 수 있다.
◇ 대출금리 인하
대출 문턱도 낮아진다. 부부합산 6000만원 소득자까지 싼 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금리는 현행 3.8%에서 3.3~3.5%로 낮아진다. 상환기간도 20년 분할상환에서 30년 분할상환으로 선택폭이 넓어진다. LTV는 70%로 확대되고 DTI는 은행이 자율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2억원이다.
◇ 양도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연말까지 집을 사서 5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대상은 9억원이하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양도세 면제 효과는 2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더 크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되지만 1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의 50%, 1~2년에 팔면 4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