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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집 사볼까

  • 2013.04.03(수) 09:36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이번 기회를 노려보자.

 

주택 소유의 가장 큰 부담인 취득비용과 양도비용이 면제되는 데다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집값이 물가상승률만큼 올라준다면 가장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정부는 주택수요를 살리기 위해 투기 우려가 없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구원투수로 내세웠다. 이들에게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집중해, 이들이 전월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면 거래절벽을 해소할 수 있고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도 덜 수 있다. 일석이조의 카드인 셈이다.

 

 ◇ 취득세 인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국회 상임위 통과일(4월 하순 예상)부터 연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85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된다. 미분양주택의 경우는 연말까지 잔금납부나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주택을 사야 한다. 취득세가 면제되면 6월까지는 집값의 1.1%, 7~12월까지는 2.2%를 절약하게 된다. 3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6월까지는 330만원, 7~12월까지는 660만원의 취득세를 아낄 수 있다.

 

◇ 대출금리 인하

대출 문턱도 낮아진다. 부부합산 6000만원 소득자까지 싼 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금리는 현행 3.8%에서 3.3~3.5%로 낮아진다. 상환기간도 20년 분할상환에서 30년 분할상환으로 선택폭이 넓어진다. LTV70%로 확대되고 DTI는 은행이 자율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2억원이다.

 

◇ 양도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연말까지 집을 사서 5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대상은 9억원이하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양도세 면제 효과는 2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더 크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되지만 1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의 50%, 1~2년에 팔면 4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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