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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우스푸어 주택 500가구 매입

  • 2013.06.13(목) 13:42

1주택자 보유 전용 85㎡, 공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은행 빚을 내 집을 산 뒤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 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를 사들인다.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자산관리회사인 LH는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 시범사업으로 주택 500가구를 사들이기로 하고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희망자로부터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의 시·군 지역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300가구 이상 단지에 속한 아파트여야 한다. 아파트 지분을 쪼개 팔 수도 있다.

 

시행공고일 현재 1가구 1주택자여야 하며 담보인정비율(LTV)이 높거나 다중으로 채무를 가진 사람도 집값이 대출금액보다 높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LH는 다만 개발예정지에 있는 주택이나 노후도가 심한 주택 등은 매입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LH는 주택소유자가 매도 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예비 감정평가을 실시해 매입대상 주택 2배수를 선별한 후 현장실사와 본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할 주택을 결정한다.

 

주택 소유자가 판 집에 5년간 다시 세를 들어 살 경우 우선권을 주며, 추후 LH가 이를 팔 때도 먼저 재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매도희망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감정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한다. 

 

집을 판 돈으로 대출을 말소할 때 드는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박근혜 정부 공약인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이다. 주택 매입신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관할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다.


▲하우스푸어 주택매입 절차(자료: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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