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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개인 참가자는 3억원 예탁금 필요

  • 2013.06.13(목) 14:05

거래소 관련세칙 개정

코넥스 시장에 참여하려는 개인 투자자는 3억원 이상을 예탁해야 한다. 또 코넥스 시장의 매매는 30분마다 단일가 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개설과 관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상장규정, 공시규정의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예정일은 7월1일이며 세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규정 시행세칙>


▲코넥스시장 매매방법
-30분 주기 단일가 경쟁매매방식을 채택

▲신규상장종목의 시초가 결정방법
  ① (공모의 경우) 상장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또는 상장신청 이후 공모가 있는 경우 공모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함
  ② (사모의 경우) 상장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또는 상장신청 이후 코넥스참여자를 포함해서 사모대상이 50인이상인 경우 사모발행가격(발행주식수 가중평균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함
  ③ (복수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권발행의 경우) 상장신청일 이전 3년내 2개 이상의 기관투자자(VC 포함)에게 주권을 발행한 (주식총수의 10% 이상) 경우 발행가액을 평가가격으로 함
  ④ (①~③ 이외의 경우) : 주당순자산가치
  ⑤ (①~④ 적용이 곤란한 경우) 주당 순자산가치가 음(-)인 경우 등 ①~④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이 제시하는 가격 및 산정방법 등을 참고하여 거래소가 평가가격을 정함


▲경매매 제도(대량의 주식매각을 위한 제도)
-(개요) 매도측이 1인이고 매수측이 다수인 입찰에 유사한 매매. 대주주나 VC 등이 보유한 주식의 효율적 지분분산을 위해 도입

-경매매 신청 요건
▷매도수량:발행주식 총수의 2% 이상* 매도로서 1억원 이상
▷최저입찰가격(매도희망가격) 및 입찰가격(매수호가)은 당일 가격제한폭(기준가격 ±15%) 이내
▷최저 매도희망수량 미만으로 주문 접수시 전량을 체결시키지 않음

-경매매 전일(16:00까지)에 매도인은 회원사를 통해 거래소에 경매매를 신청(종목별 1일 1건)하고, 거래소는 해당 내용을 시장에 안내

-(호가접수 및 체결) 경매매는 당일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 중(07:30~08:30) 매수호가 접수 후 08:30에 매매체결
▷경매매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거래이므로 가격(주가)에 반영되지 않음

▲유동성공급자(LP) 제도
-(호가제출의무) 매매거래시간 중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일 중 1회 이상 양방향 호가제출을 의무화. 최종의 단위체결시점(2:30)까지 거래가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LP는 10분 이내(2시40분까지)에 LP호가를 제출
-(최소호가수량) 매매수량단위(100주) 이상으로서 LP가 신고한 수량
-(가격제한) LP가 제출하는 매도/매수호가간 스프레드 비율은 6% 이내
-LP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면제
▷ LP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상장주식수 대비 비중이 1% 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비중이 0.5%미만 또는 5천만원으로 될 때까지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
▷최근 3거래일간 주가 상승률(하락률)이 40% 이상인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의 매도(매수)유동성호가 등
  * 연속적인 상한가(하한가) 시에 LP는 계속해서 매도(매수) 밖에 할 수 없어 LP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이 경우 LP의무 면제

▲기본예탁금 면제 대상
-(규정 내용) 코넥스상장주권을 매수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 함. 기본예탁금 면제대상자 : 전문투자자 및 세칙에서 정하는 자
-(세칙상 기본예탁금 면제자) VC 및 전문엔젤투자자 등
▷법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창투조합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한국엔젤투자협회(중기청 설립허가)가 인정한 적격엔젤투자자


▲기타
-(매매수량단위) 100주. 다만, 시간외종가매매 또는 대량매매의 경우 1주
-(장중대량매매 수량) 1억원 이상
-(대용증권) 기준시세의 60%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간소화
-(원칙)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실정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요건만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으로 설정
불성실공시(2년간 벌점15점), 회생절차개시 신청, 상장서류의 허위기재․누락, 횡령․배임 및 기업회계기준위반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심사

▲지정자문인,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원칙) 코넥스기업의 공시의무 완화하되, 지정자문인으로 하여금 기업현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분반기보고서 대비 기재사항을 대폭 간소화
※ 기업현황보고서 기재사항  ① 회사의 개요, ② 사업의 내용(예측정보에 관한 사항 포함), ③ 재무에 관한 사항, ④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 ⑤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율공시사항 확정
-(원칙) 의무공시사항 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자율적으로 공시. 공시의무는 없으나, 공시하였을 경우 불성실공시책임 부과
-(공시사항) 코스닥 의무공시사항 중 코넥스시장에서 제외된 항목과 코스닥 자율공시사항으로 구성. 대상은 단일판매․공급계약, 신규시설투자(코스닥 의무공시사항에 해당) 등과 신물질․신기술에 관한 특허권 취득, 중요 임상시험 개시 또는 종료(코스닥 자율공시사항에 해당) 등

▲공시번복사항 추가
-(원칙)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로 제재. 코스닥 공시변경사항 중 일부를 비율기준을 달리하여 공시번복으로 규제. 코넥스시장의 경우 비율기준을 코스닥시장(20~50%)보다 완화하여 공시내용의 50% 이상 변경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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