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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세금 빼돌린 수법은

  • 2014.05.22(목) 12:01

국세청, 테마형 모텔 등 자영업자 조사 착수

소득을 숨기고 비용을 키우는 방식으로 탈세를 일삼아 온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의사를 비롯해 숙박, 운송, 건설업에 종사하는 고소득자들이 세금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22일 탈세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로 이용한 의사와 위장법인을 설립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운송업자 등이 포함됐다.

 

한 도매업자는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이나 유흥가의 젊은 수요층을 주 고객으로 파티룸과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테마형 모텔 숙박업자도 현금수입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업에서는 거액의 가공비용을 부풀려 소득을 축소하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금융상품에 가입해 탈루 소득을 은닉하기도 했다. 여행사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화장품과 의류를 판매하고, 현금 매출과 여행사 수수료를 누락한 수법도 국세청에 걸려 들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본인 외에도 거래상대방 등 관련인의 탈세 행위를 들여다보고, 장부 조작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할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직과 병원, 유흥주점, 학원, 웨딩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탈루세금의 추징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과태료와 벌금도 집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을 조사해 507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올해는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등 과세 인프라를 더욱 촘촘하게 짰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탈세 적발의 위험성이 더 커졌다"며 "음성적 현금거래나 차명계좌 이용 등 탈세방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는 정밀하게 가려내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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