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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갑(甲)질 뿌리뽑힐까

  • 2013.06.14(금) 11:13

국토부,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대책' 발표

사례 1. 서울 ○○아파트 새시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대형건설사인 갑(甲)건설 입찰에 참여한 하도급 건설사 을(乙)건설은 계약을 앞두고 각서를 요구받았다. 어떤 사유로도 계약금액 이외의 증액을 요구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시공 지연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였다. 또 인사사고가 터지면 산재보상 외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을 전적으로 을건설이 책임지겠다는 데 서명하는 것까지 강요받았다.

 

사례 2. 갑건설로부터 한 광역시의 지하철 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을건설 사장 A씨는 공사기간 동안 직원들 월급날만 되면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갑건설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정에 맞춰 돈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데 을건설에는 제때 돈이 안 나왔기 때문이다. 예정된 날보다 한두달씩 입금이 늦어지면서 고리 사채를 쓰기도 했다. 사채 이자는 고스란히 A씨 주머니에서 나갔지만 공사대금을 빨리 달라고 독촉하기도 어려웠다. 혹시나 하청이 끊길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이처럼 하도급업체에 무리한 부담을 지우는 건설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뿌리뽑힐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건설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을 법률로 무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원청과 하청 사이에 뿌리박힌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경제민주화 방안의 일환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종합대책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을 계약 내용에 반영해주지 않거나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서를 점검해 불공정 계약을 막고 원도급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가 낙찰 공공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원청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공사비를 주는 것도 의무화 된다. 

 

또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원도급 업체가 법정관리 신청시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 임금도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 ▲하도급대금 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법령 개선▲건설하도급 B2B(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제도 개선▲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공공입찰 인센티브 강화▲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생산단계 축소를 통한 적정 하도급공사비 확보▲하도급업체 하자보수기간 법정화▲건설 엔지니어링 하도급 양성화 등의 총 21개의 과제가 이번 대책에 담겼다.

 

국토부는 21개 과제중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제도 도입을 제외한 20개 과제를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건설 현장에서 원청건설사 직원들이 하청 근로자들 발을 씻겨주는 행사를 실시하는 모습(사진: SK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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