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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세무서, 乙백숙집에 "세금 대충 더 내시오"

  • 2013.06.14(금) 18:06

전국 평균에 끼워맞춰 '추계과세'..과세 잘못 밝혀져

경기도에서 닭·오리백숙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2년 겨울 한통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 A씨가 현금매출액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적게 냈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세무서장의 통보였다.

 

그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했다고 자부했는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세무서의 얘기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결국 세무서에 문의한 A씨는 답변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요지는 '대충 때려 보니 계산이 안 맞는다'는 대답이었다.

 

세무서 측은 A씨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의심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신용카드 매출액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6% 정도 높고, 현금영수증은 전체 매출의 8%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세무서 직원들은 A씨가 신용카드 매출만 신고하고, 나머지 현금 매출은 누락한 것으로 확신했다. A씨가 얼마의 세금을 누락했는지는 '추계과세'를 통해 확인했다. 음식점 장부상의 닭과 오리 매입량을 토대로 현금영수증 매출 구성을 메뉴에 따라 분류해 A씨가 누락한 금액을 계산해 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 비율이 90.8%로 전국 평균인 91.4%보다 낮았다. 세무서가 신용카드 매출에 현금영수증 매출까지 더하는 착오를 일으키면서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다. 

 

특히 이런 추계과세 방식은 장부나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납세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할 경우에만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국세청이 주먹구구 식으로 무리하게 과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세무서는 이를 어기고 애꿎은 A씨를 탈세범으로 몰아붙였다.

 

참다 못한 A씨는 납세자 불복 절차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정식으로 제기했다. 국세청을 향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에 대해 A씨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심판원은 "국세청이 추계 결정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매출 추계 방법도 적절하지 않다"며 "과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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