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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전액면제?..농특세는 내야지

  • 2013.04.03(수) 15:07

연말까지 집을 사서 5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대상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양도세 전액 면제라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양도세가 100% 감면되는 건 맞지만 감면되는 금액의 20%만큼을 농어촌특별세 명목으로 내야 한다. 감면되는 양도세 금액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안에 3억원을 주고 아파트(85이하)를 구입한 뒤 2017년에 4억원을 받고 팔았다고 한다면 면제 전에는 양도세로 1617만원을 내야 했다.

 

1억원의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제하면 과세표준은 83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1470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나온다.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면 1617만원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양도세(산출세액) 감면분의 20%에 해당하는 294만원의 농어촌특별세는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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