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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비디오방'..생색내기 규제 완화

  • 2014.06.25(수) 15:21

국토부 "용도변경 허용범위 현 30종→90종 확대"
'마을회관, 영화관' 등 현실성 없는 용도 대부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폭을 넓히기로 했다. 연말부터는 건물 소유주 필요에 따라 주택이나 음식점 등을 노인요양시설이나 미술관, 골프연습장 등으로 바꿔 쓰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그린벨트라는 대표적 규제를 완화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 변경이 허용되는 용도 가운데는 목욕장(찜질방), 극장, 비디오물감상실, 자동차영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학원, 골프연습장 등이 포함된다. 일부 용도는 면적이 500~1000㎡로 제한된다. 미술관, 박물관으로 변경도 허용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와 같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기훈 녹색도시과 사무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막기 위해 추가로 건축물을 증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축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건물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구역 내에 건립돼 있던 종교시설, 공장, 물류창고, 공공청사,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 주택, 공장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현행 및 추가 용도변경 허용안(자료: 국토교통부)

 

이번 용도변경 허용범위 확대로 개발제한구역이 최초로 지정된 1971년 이전 지어진 기존 건축물 12만동 중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 7만동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 추산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그린벨트 내 주민과 자영업자들의 보유건축물 활용도를 실제로 높여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확대된 용도들이 그린벨트 내 입지 여건과 맞지 않는 게 대다수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의왕시 한 주민은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물을 게임방이나 비디오방, 학원, 결혼상담소 등으로 쓰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며 "변경이 가능한 용도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실제로 활용 가능한 용도는 한정돼 있고 면적 제한 규정까지 있어 실제 혜택을 보는 이는 극소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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