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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강남에 의한, 강남을 위한

  • 2013.04.04(목) 11:16


4.1대책을 놓고 강남대책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도마에 오른 것은 연말까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85이하)가 집중적인 혜택을 본다. 반면 수도권과 지방의 중대형(85초과) 아파트는 거래 두절이 심화될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7777000만원, 개포동 주공1단지 5082000만원에 거래돼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511948000만원, 용인시 성복동 LG빌리지313445000만원에 거래되지만 양도세 면제 혜택이 없다.

 

이는 지역별 가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주택규모를 기계적으로 적용한데서 빚어진 미스매치로 볼 수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대형 주택까지 국가가 지원할 경우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이번 조치는 하우스푸어 상태인 중소형 주택 보유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법상 고급주택 기준인 ‘9억원이하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집의 크기를 국민주택규모(85)로 제한한 것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라고 설명했다.

 

국민주택규모를 금과옥조로 들어 양도세 면제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면적기준보다 가격기준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가격이 비슷할 때는 면적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가격차가 2~4배 이상 벌어지는 상황에서 면적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형식논리일 뿐이다.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서 장관은 중대형 주택까지 지원하면 부자감세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그냥 두면 부자감세 논란이 아니라 강남부자감세 논란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번 대책의 국회 통과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양도세 면제만큼은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4.1대책은)강남 특구 부유층을 염두에 둔 조치로 금액이나 규모를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 하우스푸어만 살리고 지방 하우스푸어는 죽이는 대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전에 가격상한(9억원)만 두고 면적(85)제한은 푸는 게 순리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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