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을 놓고 ‘강남대책’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도마에 오른 것은 ‘연말까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85㎡이하)가 집중적인 혜택을 본다. 반면 수도권과 지방의 중대형(85㎡초과) 아파트는 거래 두절이 심화될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77㎡는 7억7000만원, 개포동 주공1단지 50㎡는 8억2000만원에 거래돼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5차 119㎡는 4억8000만원, 용인시 성복동 LG빌리지3차 134㎡은 4억5000만원에 거래되지만 양도세 면제 혜택이 없다.
이는 지역별 가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주택규모를 기계적으로 적용한데서 빚어진 미스매치로 볼 수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대형 주택까지 국가가 지원할 경우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이번 조치는 하우스푸어 상태인 중소형 주택 보유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법상 고급주택 기준인 ‘9억원’ 이하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집의 크기를 국민주택규모(85㎡)로 제한한 것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라고 설명했다.
국민주택규모를 금과옥조로 들어 양도세 면제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면적기준보다 가격기준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가격이 비슷할 때는 면적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가격차가 2~4배 이상 벌어지는 상황에서 면적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형식논리일 뿐이다.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서 장관은 중대형 주택까지 지원하면 부자감세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그냥 두면 부자감세 논란이 아니라 ‘강남’부자감세 논란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번 대책의 국회 통과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양도세 면제만큼은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4.1대책은)강남 특구 부유층을 염두에 둔 조치로 금액이나 규모를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 하우스푸어만 살리고 지방 하우스푸어는 죽이는 대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전에 가격상한(9억원)만 두고 면적(85㎡)제한은 푸는 게 순리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