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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어떻게 올릴까

  • 2013.06.20(목) 12:30

재산세가 오를 모양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를 낮추고 재산세를 조정하면 지방자치단체도 경기 변동을 타지 않고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관련 부처와)7~8월쯤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논의를 시작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취득세를 낮춰서 부족해지는 세수만큼 재산세를 올려서 보전해 주겠다는 복안이다.

재산세를 올리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①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주택)과 공시지가(토지)를 현실화하는 방법 ②과표인 공정시장가액을 올리는 방법 ③세율 자체를 인상하는 방법 등이다.

① 현재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시세의 60~80%에 매겨진다. 서승환 장관이 사는 분당 집의 경우 시세는 6억3000만원선이지만 공시가격은 4억6900만원이다. 시세의 74%선이다. 공시가격이 3% 오르면 재산세도 3~4% 상승한다. 매년 1월1일자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공시지가는 5월말에 확정 고시된다.

② 공정시장가액은 주택이나 토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주택)과 공시지가(토지)를 적용하는 비율(과표적용비율)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주택의 경우 60%±20%포인트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60%가 적용된다. 토지는 70%다. 이 과표를 올리면 재산세도 그 비율만큼 오른다.

③ 재산세율은 0.1~0.4%인데 구간별로는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1억5000만원 0.15%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등이다. 구간을 낮추거나 세율을 올리면 제산세가 늘어나게 된다.

취득세 인하=재산세 인상은 주택거래를 늘리려는 목적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거래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집값은 떨어지고 소득은 줄어드는데 재산세가 늘어나면 보유보다는 전월세로 눌러 앉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공정시장가액은
공정시장가액은 지난 2005년 재산세 과표가 시가표준액에서 공시가격으로 바뀌면서 도입됐다. 당시에는 주택과 토지 모두 50%의 비율을 적용했다. 주택은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17년에 100%, 토지는 2008년부터 10%씩 올려 2015년부터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2009년 세부담에 대한 반발을 우려해 주택은 60%, 토지는 70%로 정해뒀다.

■공시가격 2억5000만원 아파트 재산세
시세 : 2억8000만원
재산세 과표 : 1억5000만원(공정시장가액 60%)
①재산세 : 19만5000원[6만원(6000만원이하 0.1%)+13.5만원(1.5억 이하 0.15%)]
②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 3만9000원
③도시계획세(과표의 0.14%) : 21만원
재산세 총계 : 44만4000원(①+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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