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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위드미'에 없는 세가지

  • 2014.07.17(목) 12:00

신세계그룹 새로운 가맹모델 선보여
로열티·24시간영업·해지위약금 없애
"위드미 전환시 수익 25~50% 늘어"

신세계그룹의 편의점 위드미가 본격적인 경영주(가맹점주) 유치에 나선다. 위드미는 경영주가 편의점 본사에 매월 내는 로열티를 없애고 영업시간도 경영주의 자율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중도해지시 위약금도 받지 않는다.

신세계그룹은 이달 26~28일까지 서울 회현동 메사빌딩 10층 팝콘홀에서 위드미 편의점 출점을 위한 공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위드미가 공개 사업설명회를 여는 것은 신세계그룹이 지난해 12월 사업권을 인수한지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위드미는 이번 사업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대기업 편의점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던 불공정 계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월매출의 최고 35%를 로열티로 내는 기존 편의점과 달리 로열티를 없애되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내는 구조로 바꿨다. 월회비는 인테리어와 영업집기 등을 경영주가 모두 투자하면 월 60만원(2년), 본부가 모두 투자하면 월 150만원(5년), 경영주와 본부가 각각 투자의 일부를 부담하면 월 110만원(5년)이다.

가령 하루 13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편의점의 경우 기존 대기업 편의점에선 경영주가 매월 380만원(매출의 약 35%)을 로열티로 냈다면 위드미는 월회비 150만원만 내면 된다. 위드미가 자체 추산한 결과, 다른 대기업의 편의점에서 위드미로 전환시 약 20~50% 증가된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세계그룹이 새로운 가맹모델을 앞세워 편의점 사업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신세계가 선보인 위드미 모델점포다.


위드미는 경영주가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 기존 대기업 편의점은 365일,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로열티율이 높아지거나 각종 지원 혜택이 줄어들어 대부분 24시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위드미는 24시간 편의점을 열어둘 필요가 없는 상권에서는 경영주의 판단으로 본부와 협의해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결정하도록 했다. 지금도 위드미 점포 137개 가운데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은 52개(37%)에 불과하다. 신세계그룹은 "경영주 삶의 질도 고민한 상생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위드미는 또 경영주가 장사가 안돼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 대기업 편의점은 경영주의 중도해지시 2~6개월치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경영주들은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폐점하고 싶어도 과도한 위약금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기간을 채웠다.

신세계그룹은 이 같은 가맹조건을 내세워 기존 대기업 편의점과 매출악화로 고전하는 개인편의점을 위드미로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말까지 위드미 점포를 1000개로 늘리고 몇년 안에 편의점업계 선두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말 현재 편의점업계 1위는 CU로 전국에 7943개의 점포를 두고 있으며, 그 뒤를 GS25(7727개), 세븐일레븐(7143개)이 잇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기존 대기업 편의점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며 "그동안 축적한 경영 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해 다양한 혁신모델을 선보여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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