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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10년 가입자 자살보험금 더 받는다

  • 2014.07.24(목) 17:10

금감원, 자살 보험금 미지급한 ING생명 제재
다른 보험사도 자살 보험금 추가로 줘야될 듯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자살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당시 약관대로 일반 사망이 아닌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49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임직원 4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또 미지급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해라”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 종합검사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428건에 대해 560억 원의 보험금을 덜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생보사들은 현재 보험가입 후 자살면책 기간(2년)을 넘긴 피보험자가 자살하면 일반 사망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2003년부터 2010년 4월 개정 이전까진 적용한 표준약관엔 자살 시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일반 사망 보험금만 지급해왔다.

보통 재해 사망 보험금은 일반 사망 보험금보다 두 배 이상 많아 그만큼 보험금을 덜 준 셈이다. 이렇데 덜 지급한 보험금은 ING생명 560억 원을 비롯해 생보사 전체적으로 2180억 원에 이른다.

◇ 금감원 “보험약관 준수가 원칙”

ING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은 표기 실수라고 주장해왔다. 잘못된 보험약관을 보험사들이 공유하면서 자살을 일반 사망이 아닌 재해 사망으로 잘못 분류했다는 얘기다. 자살에 재해 사망 보험금을 주면 이 기간 보험 가입자들의 자살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감원은 실수 여부를 떠나 보험가입 당시 약관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험금 미지급이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제재 수위를 경징계로 최대한 낮췄다.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해 미지급 보험금 지급 결정이 확정된 만큼 다른 보험사에도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생보사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해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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