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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설]기업이 세금을 피하는 방법

  • 2014.08.06(수) 14:01

임금 증가분에 법인세 10% 세액공제 혜택
기업소득의 60~80% 투자·배당하면 추가세금 '제로'
지방·서비스·중소기업은 최대 9% 고용창출공제

기업 재무담당자들의 능력을 가늠할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세법개정안에서 기업들의 세금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정부 시책을 차분히 따라가면서도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발휘하면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겠지만, 넋놓고 바라보다간 거액의 법인세 통지서를 받게 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새로 도입될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비롯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들의 관심 사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기업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따져봤다.

 

◇ 임금을 인상하라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3대 패키지 가운데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활용하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면서도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 임금을 올려준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조건은 내년 임금 증가율이 지난 3년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높아야 하며, 임원이나 고액연봉자 등은 평균 임금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월급을 올려줘도 소용없다.

근로자 1000명인 기업의 올해 평균 임금이 4000만원이고 3년간 평균 증가율이 2%였다면, 내년 임금 인상률이 2%를 넘어야만 혜택을 받는다. 내년 임금 인상률을 5%(200만원) 인상할 경우 세액공제 규모는 1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만약 이 회사가 대기업이라면 5%의 공제율이 적용돼 6000만원의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단 임금을 올리는 규모가 세액공제 규모를 앞서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1000명의 직원에게 1인당 200만원씩 더 쓰려면 20억원이 더 필요하다. 적자에 허덕이면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에겐 별다른 효과가 없다.

 

◇ 투자와 배당을 늘려라

 

재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투자와 배당을 게을리하는 기업을 노리고 있다.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와 배당으로 내놔야 한다.

 

2015년 당기소득이 500억원인 기업은 투자와 인건비증가, 배당액 등으로 300억~400억원(60~80%)을 써야 10%의 추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원래 투자규모가 적은 회사라면 인건비증가와 배당액으로만 100억원~200억원(20~40%)을 사용해야 법인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

내년에 당장 투자와 배당이 적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2017년까지 시행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이익기준 미달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반대로 내년 투자와 배당이 이익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이듬해 부족한 부분에서 채워넣는 방식도 가능하다.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투자와 배당, 임금 상승에 전혀 관심이 없는 기업은 최대 3%포인트의 법인세를 낸다. 100억원의 이익을 낸 기업이 22%의 법인세를 적용해 22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투자와 배당을 소홀히 했다면 최대로 더 낼 세금은 3억원(3%p) 늘어난 25억원이 된다.

 

◇ 지방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서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공제율 체계를 모두 바꾼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혜택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즉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면 투자공제 혜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현재 고용창출공제는 대기업에 4%(지방 5%), 중견기업 5%(지방 6%), 중소기업은 7%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은 기업 규모별로 1~4%로 나뉘고, 고용을 늘렸을 때 추가공제로 3%씩 얹는 방식이다. 고용을 유지한 수도권 대기업이 100억원을 투자했다면 1억원(1%)을 공제받고, 고용을 늘린 지방 중견기업은 6억원(6%)의 법인세를 깎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기본공제율을 1%p씩 내리는 대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추가공제율 1%p를 인상한다. 지방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1%p의 추가공제를 더 준다. 수도권 내 대기업은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지방에 있는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은 최대 9%의 투자공제를 얻는다.

 

서비스 중소기업이 지방에 1억원을 투자하고 1명을 고용했다면 현재 700만원을 세액공제받지만, 내년부터 200만원 늘어난 900만원을 고용창출공제로 받는다. 제조업 대기업이 지방에 100억원을 투자하고 20명을 고용한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올해 5억원에서 내년 4억원으로 줄어든다. 투자규모에 비해 고용 증가율이 둔한 기업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공제 혜택을 덜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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