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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증대세제, 이건희 지갑 불려준다고?

  • 2014.08.07(목) 18:08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해야 세제혜택
삼성전자, 현대차 등 포함 가능성 낮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사내유보금 과세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동시에 소수 대기업 주주들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를 위해 '채찍'과 '당근'이 같이 담긴 `3종 패키지'를 발표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채찍이라면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일종의 당근이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채찍에 비해 당근을 너무 많이 줬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소수 대기업 오너들에게 특혜를 줄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한 야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배당을 기준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덜 내게됐다는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 배당소득증대세제란

 

정부가 도입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간단히 말해 배당을 늘리는 기업 주주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배당이 확대되면 가계와 민간소비가 확대되고, 이는 결국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투자확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정부는 우선 고배당기업의 개인주주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기로 했다. 세부담을 36% 가량 줄여주는 셈이다. 배당 확대를 위해 해당기업 대주주에게는 25%의 세율을 적용받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이 20% 가량 감소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배당을 늘린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기준이 까다롭다.

 

우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보다 120% 이상인 경우 배당을 10%이상 늘리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120%미만인 경우에는 배당을 30%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모두 3년 평균치를 사용한다. (배당성향=현금배당금/당기순이익, 배당수익률=주당배당금/주가x100)

 

이 제도는 상장주식의 개인주주에만 적용되고 기관투자가나 법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는 외국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인주주라고 해도 만일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했다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 이건희·정몽구 수십억 세금 감면?

 

이 제도가 발표되자 일부에서는 대기업 오너들이 특혜를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배당금을 기준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수십억원씩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구 회장이 당장 혜택을 볼 수는 없다.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고배당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3년 배당수익률은 0.7% 수준, 현대자동차는 0.8% 가량이다. 같은 기간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은 2%를 조금 넘는다.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구 회장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배당을 일단 대폭 늘리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을 시장평균보다 20% 높은 수준 혹은 최소 절반수준까지는 끌어올리고, 그해에 총배당금을 10% 혹은 30%이상 늘려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이나 현대차가 단지 오너들의 배당세제혜택을 위해 전체 배당액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만 삼성이나 현대차 외에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근접한 기업들의 배당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은 총 197개다. 이중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은 16개, 3000억원 이상 기업은 4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54개 기업은 시가총액 3000억원 미만 중소형주라는 설명이다.

 

이들 기업들은 현재 배당정책을 올해까지 유지하면서 배당을 정부 기준에 맞춰 확대하면 배당소득증대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자료 :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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