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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특별 세무조사]사례③ 편법 사업승계

  • 2013.04.04(목) 00:00

국세청은 4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별 세무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차명재산 은닉 ▲부의 편법 대물림 ▲역외탈세 ▲현금탈세 ▲가짜 석유 불법유통 ▲고리 사채업 ▲인터넷 도박 등을 중점 세무조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조사 사례와 조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본다.

 


[사례 3] 편법 사업승계

 

사주2․3세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모기업의 주사업 부문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경영권 편법 승계

 

- 법인명 : □□□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 도소매

 

▲ 주요 적출내용

 

- 사주는 母기업의 경영권을 2, 3세에게 편법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주력 사업을 분할하여 사주 2세가 설립한 계열사(A)와 3세(미성년자)가 대주주인 甲법인이 출자한 계열사(B·C)에게 양도 
- 이로 인해 모기업은 수입금액이 수백억 원대에서 수십 억원대로 급감하여 유명무실한 법인으로 바뀐 반면, 자녀소유 법인의 주식가치는 단기간에 수십 배로 증가

 

- 사업권 저가양도 등에 의한 이익의 증여, 계열기업 간 부당한 이익 분여 등에 대하여 증여세 및 법인세 과세

 

▲ 조치사항


- 사주 2․3세에 증여세, 관계사에 법인세 등 126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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