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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논란]③정부·국회, 개선방향에 공감

  • 2014.08.11(월) 14:39

완전폐지 아닌 부분개선·보완될 전망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6월말 요금인가제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었다가 오는 11월로 정책결정을 미뤘다. 때문에 아직 정책방향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어떡하든 요금인가제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일시에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 보다는 인가제를 완화시키거나, 인가제를 폐지하되 신고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도 "시내전화는 오히려 점유율이 훨씬 더 높지만 인가제를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문제는 이동통신인데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는 그렇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 규제기관이 규제 완전 없앨까

 

미래부는 산업진흥 기능과 함께 규제 기능도 갖고 있다. 특히 통신·방송 영역은 규제 비중이 강하다. 규제기관은 규제를 버리는 순간 존재이유가 줄어드는 속성을 갖고 있다.   

 

더구나 무선통신시장은 SK텔레콤이 10여년째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고수하고 있어, 독점적 지배력 상황에서 공정하지 못한 요금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요금인가제가 일시에 사라질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다.

 

대신 현행 요금인가제는 유지하되 사전심사를 완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요금적정성 여부는 사전에 판단하기 힘든 만큼 인가후 실제 판매결과를 기초로 사후 규제에 나선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이용자 보호 등 기존 인가제의 순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은 인가제를 폐지하되 신고제를 보완하는 방법이다. SK텔레콤과 같은 1위 사업자에 대해서도 우선 요금신고를 받아들이되, 이용자 차별행위 등을 심사해 필요시 보완을 요구하고 실제 판매결과를 토대로 사후규제를 하는 방안이다. 이는 요금 출시기간을 단축시켜 경쟁을 촉발시키면서 이용자 차별방지 등 안정장치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변정욱 KISDI 통신전파연구실장이 지난 6월 요금인가제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 국회도 개선방향 고민중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요금인가제가 오히려 통신사 간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 가능성을 줄이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최근 열린 최양희 미래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요금인가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전규제로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려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실제로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요금인가제 완전폐지 보다 경쟁제한적 상황에 대한 이용자보호 조치 확대 등을 담은 개정안을, 전 의원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각기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일정상 12월에 최종 법안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11월 정부 정책결정 방향과 맞물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요금인가제 개선방향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약탈적 가격 설정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가제는 폐지하고 현재 신고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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