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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속도전]①증시 가격제한폭 ±30%로 확대

  • 2014.08.12(화) 09:20

2012년엔 “시기상조” vs 2014년엔 “시장 역동성 제고”
2년 만에 태도 바꿔, 가격안정화장치•공매도 제도도 개편

우리나라 증시의 가격제한폭이 현재 ±15%에서 최대 ±30%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2012년 말 한국거래소의 관련 건의를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이번엔 ‘시장 역동성 제고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시장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2년 만에 태도를 바꿨다.

실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힘이다.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는 코스피 기준으론 16년, 코스닥 기준으로 9년 만이다. 다만, 추가적인 가격안정화장치 마련까진 추가 고려 사항도 많아 실제 확대 폭과 적용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유망 기업의 상장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증시의 가격제한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을 포함한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이날 오전 정부의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유망 기업의 주식시장 유입을 이끌어 글로벌 금융위기 후 지지부진한 주식시장의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식시장의 상승은 전반적으로 경제 심리에 우호적이다.


◊ 실세 부총리 최경환의 힘

가격제한 폭은 ±30%를 목표로 한다. 다만, 증권사들과 시장의 충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금융위는 “적용시기와 확대 폭은 증권사들의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등과 맞물려 있어, 증권사들과 좀 더 논의해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그동안 안정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안정성을 우선했다면 이번엔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과도한 가격변동을 막기 위해선 변동성 완화장치를 만든다. 변동성 완화장치는 예상체결가격이 급격히 변하거나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일정 기간 거래체결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금융위는 “해외 거래소들은 통상 동적 기준은 1~5%, 정적 기준은 3~10%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동성 완화장치는 코스피와 코스닥, 각 시장의 지수편입 종목과 아닌 경우 등 여러 섹터를 구분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시키는 적용시간도 해외 거래소들은 1분에서부터 10분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장 전체를 상대로 운영하는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등을 종목별로 각각의 기준을 정해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방식이다.


◊ 공매도 관련 공시 강화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면 공매도에 따른 충격은 그만큼 커진다. 이 문제는 공매도 잔액 공시제도를 만들어 보완하기로 했다. 공매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해 투자자별로 공매도 잔액을 밝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정무위원회 김종훈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를 한 상태다.

이 내용을 보면, 특정 투자자의 공매도 잔액 보유량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대비 일정수준(예:0.5%) 이상이면 잔액을 공시해야 한다. 잔액 보유자에게 간접적으로 부담을 줘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잔액 보고제도 위반자에 대해선 정정명령•과태료 등 처벌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전문투자자는 잔액 보고자료의 산출내용을 일정 기간 유지하고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보고자료의 신뢰성이 나아지면 한국거래소를 통해 종목별 공매도 잔액내용을 투자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 세금•공시↓, 자사주 처분 기간↑ 상장 유인

기업에 대한 상장 유인책으론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현재 3%인 투자세액공제율을 4%로 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상장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한다는 명분이다. 대주주의 편법적인 경영권 강화 문제로 지난해 전면 금지된 상장기업의 분리형 BW 발행도 악용 가능성이 희박한 공모발행은 다시 허용했다.

주총을 열어 결정해야 하는 주식배당은 이사회에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자본시장법상 공시를 했다면 중복되는 상법상 공고는 면제한다. 상장법인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3년 이내에 전부 처분해야 하는데, 앞으론 배당가능이익 초과분만 5년 이내에 정리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해당 기업은 재무관리에 상당한 여유가 생긴다.

상장기업의 공시 부담도 덜어준다. 분•반기보고서는 현재 분•반기 종료 후 45일에서 60일로, 합병 등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는 현재 사유발생 후 다음날에서 3~5일로 여유를 준다. 코스닥 기업의 코스피 이전상장 절차도 줄이고 IPO 관련 각종 규제로 합리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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