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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주택도 층간소음 규제”

  • 2014.08.12(화) 11:07

#인천 부평구 소재 빌라에서 2층에 사는 집주인과 1층 세입자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로 도끼를 휘두르고 불을 질어 세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인 집주인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2013년 5월 14일)

 

#서울 양천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염발사기와 석유를 가득 채운 맥주병 10개를 들고 가 위층에 불을 지르고 일가족 6명을 살해하려던 아래층 거주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2013년 8월 30일)

 

연말부터는 다가구·다세대주택도 층간소음 기준에 맞춰 집을 지어야 한다.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살해, 방화 등의 사건이 주로 소규모 주택에서 발생하자 아파트에 적용했던 층간소음 기준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권장사항이지만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되는 오는 11월 29일부터는 강행 규정으로 의무화 된다.

 

우선 ①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 등은 슬래브 두께를 21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 20mm이상의 완충재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이들 주택의 슬래브 두께는 150mm 안팎이다.

 

②30가구 이상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를 만족해야 한다. ③30가구 미만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를 만족하거나 표준 바닥구조(그림 참조)대로 지어야 한다.

 

 

또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으며 감리보고서를 제출할 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도록 했다.

 

■중량충격음 :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경량충격음 : 장난감 등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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