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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夏鬪]①'파업 바람' A급 태풍되나

  • 2014.08.13(수) 10:00

현대차 노사, 통상임금 범위 확대 두고 충돌
노측 "파업 불사" vs 사측 "원칙대로"

현대차에 '파업 바람'이 불고 있다. 매년 이맘 때쯤이면 부는 바람이다. 작년까지 총 23번의 파업이 진행됐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람의 세기가 거세다. 통상임금 때문이다.

노조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는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미 파업을 준비 중이다. 올해는 현대차에게 중요한 해다. 내수 시장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반격은 커녕 24번째 파업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 결국 파업으로 가나

올해 현대차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임금 상승을 노리고 있다. 작년말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데다 한국GM과 쌍용차 등도 범위 확대에 합의했다.
 
따라서 현대차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반드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쟁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각종 수당이 오른다. 노조측에서는 반길만한 일이다. 여기에 그동안 미지급됐던 부분까지 소급된다면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꺼리고 있다. 실제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부품사는 1조9000억원, 완성차는 4조9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 현대차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반드시 통상임금 확대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그동안 사측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성과가 없다고 판단, 교섭결렬을 선언한 상태다.


현대차는 지난 2분기 환율의 여파로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3.3% 감소했다. '어닝 쇼크' 수준이다. 여기에 통상임금 범위까지 확대된다면 현대차의 실적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현대차가 노조의 요구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다.
 
노조는 이미 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오는 14일부터 3일간 전체 조합원 4만7000여명을 상대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파업으로 가결되면 오는 18일을 전후해 단계별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제껏 현대차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부결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번에도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중노위 '제동' 불구, '불법파업'도 불사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노사 양측에 협상을 더 하라는 주문이지만 사실상 현대차 노조의 파업에 제동을 건 셈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그동안 사측과 진행한 임단협이 성과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중노위를 통해 10일 동안 조정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중노위의 결론은 노조의 예상과 달랐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노조의 노동쟁위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 파업'이 된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중노위의 판단과 상관 없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2년 임단협 당시 통상임금과 관련,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차는 이 점을 들어 이번 임단협에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중노위의 판단을 무시하고 파업에 돌입할 경우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불법 파업'이 된다. 노조에게는 부담이다. 그동안 진행한 파업에 대해서도 여론이 등을 돌려 고전했던 것을 감안하면 '불법'이 될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하지만 노조의 입장은 단호하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의 판단이 예상과 달라 조금 당황스럽다"며 "하지만 이번에 반드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쟁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노조 내부의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 현대차 "원칙대로 간다"

현대차는 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노조의 파업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도 노조의 파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차는 올해 임단협과 관련,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사측의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여철 부회장은 작년 임단협에도 원칙을 고수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이에 따라 '되는 건 되지만 안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계획이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현대차에게 '절대 안되는 것'에 포함된다. 윤 부회장은 최근 현대차 노무 관리자 워크숍에서도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여철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사측은 노조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임단협에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2개월에 한번씩 1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월 15일 이하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기본 조건인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 현대차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현대차는 첫해 3년치 소급분을 포함해 총 5조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윤 부회장과 현대차가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에는 파업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통상임금 문제는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는 만큼 올해 현대차 임단협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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