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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배당세금 줄줄이 '환급'

  • 2014.08.18(월) 08:43

심판원, 비스테온·CVI 배당세율 15%→10%로 조정
국세청, 한·미 조세조약 확대해석..'부실과세' 오명

국내 기업에서 배당을 가져간 미국 기업들의 세금이 줄줄이 깎이고 있다. 국세청이 한·미 조세조약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면서 기존에 부과한 세액의 상당 부분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비스티온인테리어스코리아(비스티온IK)와 한국전광은 최근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는 심판청구에서 나란히 '인용(납세자 승소)' 결정을 받아냈다.

 

비스티온IK(구 유진산업)는 미국 2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비스테온 계열 VIHI사가 지분 50.9%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등재돼 있다. VIHI사는 국내 자동차 에어컨 제조사인 한라비스테인공조의 지분 69.99%도 갖고 있다.

 

한국전광은 미국 CVI사(CVI Laser LLC)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비스티온IK와 한국전광은 각각 자동차 내장부품과 광학기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중견 기업이다.

 

국세청이 이들 회사에 세금을 물린 이유는 최대주주인 미국 기업들이 가져간 배당 때문이었다. 비스티온IK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90억원과 67억원을 배당했고, 한국전광은 100% 최대주주인 CVI사에 2011년 56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비스티온IK는 최대주주인 VIHI사가 2010년 9월 헝가리 공장 내 회계사무실을 설치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 가져간 배당에도 한·헝가리 조세조약을 적용해 4.54%의 세금만 납부했다. 종전까지 배당에 10%의 세금을 꼬박꼬박 내던 비스티온IK가 갑자기 세금을 적게 내면서 국세청을 자극했다.

 

결국 국세청은 비스티온IK의 최대주주가 실제 미국기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15%의 배당세율을 물렸다. 원래 한·미 조세조약에는 배당소득에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지만, 국세청은 15%의 세율을 매겼다. 한국전광에 대해서도 2010년과 2011년 최대주주가 가져간 배당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이 아닌 1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했다.

 

비스티온IK와 한국전광은 각각 법무법인율촌과 안진회계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심판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침 지난 5월말 코닝이 국세청을 상대로 유사한 배당세금 불복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낸 터라 세금 환급의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관련기사☞ 배당 숨긴 코닝, 세금 더 매긴 국세청

 

심판원도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를 지적했다. 한·미 조세조약에 명시된 '소유(Own)'의 개념을 간접적 소유로 확대 해석해 세율을 15%까지 올린 것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심판원은 "최대주주가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업시 조세조약상 10%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권리가 있다"며 "15%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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