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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팬택 '패스트트랙' 통해 살리기로

  • 2014.08.19(화) 18:29

법정관리기간 단축키로..M&A도 추진

법원이 팬택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팬택이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지 1주일 만에 나온 신속한 결정이다.

 

19일 팬택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부장 윤준)는 이날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준우 팬택 대표를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회사 경영 상태를 잘 알고 있는 현 대표를 선임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팬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최대한 줄여 법정관리 졸업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폰 제조업체로 관련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팬택의 인수합병(M&A)도 추진할 계획이다. 회생절차 중간에도 적당한 인수자가 나올 경우 M&A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동통신3사가 팬택으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법원은 M&A가 팬택 살리기에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이며 채권조사를 거쳐 오는 11월7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 계획이다. 팬택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75% 이상 관계인이 동의해야만 법원이 인가를 내릴 수 있다.


팬택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순환유급휴직제'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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