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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특별 세무조사]사례⑤ 사채

  • 2013.04.04(목) 18:18

국세청은 4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별 세무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차명재산 은닉 ▲부의 편법 대물림 ▲역외탈세 ▲현금탈세 ▲가짜 석유 불법유통 ▲고리 사채업 ▲인터넷 도박 등을 중점 세무조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조사 사례와 조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본다.

 

[사례 6] 거액의 자금을 전주(錢主)들로부터 모집하여 고리로 대여하고 폭리를 취한 사채중개업자


- 상 호 : 미등록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미등록

 

▲ 주요 적출사항

 

- ○○○는 1천억원대 거액의 자금을 100여명의 전주(錢主)들로부터 모집하여 고리로 재대여하는 사채중개업자로서,
- 유동성 위기에 몰린 부실기업에게 사채자금을 고리로 대여한 후, 이자 480억원을 유령회사*를 통해 지급 받음

* ○○○는 이자수취를 은닉하기 위하여 20여개의 유령회사 설립

- 전주들에게는 이자 400억원을 지급하고, ○○○ 본인은 중개수수료 80억원을 신고 누락

- 이 과정에서 부실기업 사주는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자 조달한 사채자금을 본인이 횡령하고, 부실기업은 결국 부도 처리

 

▲ 조치사항

 

- 사채중개업자와 부실기업 사주에게 소득세 등 610억원을 추징하고 고발
- 전주 100여명이 지급받은 이자 400억원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 실시

 


 

[사례 7] 사채자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호재성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횡령한 기업사냥꾼


- 상 호 : 미등록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미등록

 

▲ 주요 적출사항

 

- ○○○는 경영권 인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사냥꾼으로서 사채자금 800억원*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본인이 보유한 해외부실기업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하여 기업자금을 유출시키고, 본인의 해외부실기업 주식 매각으로 얻은 양도차익 120억원을 신고누락

- 또한, 상장기업이 해외부실기업 주식을 취득한 것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여 주가를 조작한 후, 상장기업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피해 초래

* ○○○이 전주 4명에게 지급한 이자 84억원도 전주들이 전액 신고누락

 

▲ 조치사항

- 기업사냥꾼과 전주 4명에게 소득세 등 83억원 추징


 

 

[사례 8] 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고리로 대여하고 고의적으로 분양을 지연시켜 건설업체를 부도시킨 악덕 사채업자


- 상 호 : 미등록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미등록

 

▲ 주요 적출사항

 

- 악덕 미등록 사채업자인 ○○○은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긴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체에게 40억원을 고리(연100%)로 대여하고,
- 이자가 연체되자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동시에 용역업체를 통해 분양사무실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지연시켜 건설업체를 부도에 이르게 함

- 그리고, 원금과 이자는 아파트 2채를 대물변제 받아 자녀명의로 취득하는 등 이자소득 40억원을 탈루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28억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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