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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특별 세무조사]사례⑥ 온라인 쇼핑몰

  • 2013.04.04(목) 18:21

국세청은 4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별 세무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차명재산 은닉 ▲부의 편법 대물림 ▲역외탈세 ▲현금탈세 ▲가짜 석유 불법유통 ▲고리 사채업 ▲인터넷 도박 등을 중점 세무조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조사 사례와 조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본다.


[사례 9]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쇼핑몰이 매출액이 급증하자 차명계좌와 '모자 바꿔쓰기' 수법으로 소득을 분산 탈루


- 법인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전자상거래업

 

▲ 주요 적출내용

 

- ○○○은 다수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의류 및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유명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로서,
- 온라인쇼핑몰의 수입금액 28억원을 종업원 명의의 100여개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수
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 종업원 명의로 간이과세자 등록 후 매출이 증가하면 즉시 폐업하고, 다른 종업원 명의로 다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31억원의 수입금액을 분산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함

 

▲ 조치사항

- 탈루소득 59억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20억원을 추징하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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