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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특별 세무조사]사례⑦ 인터넷 도박

  • 2013.04.04(목) 18:23

국세청은 4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별 세무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차명재산 은닉 ▲부의 편법 대물림 ▲역외탈세 ▲현금탈세 ▲가짜 석유 불법유통 ▲고리 사채업 ▲인터넷 도박 등을 중점 세무조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조사 사례와 조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본다.

 

[사례 10] 인터넷 도박

 

인터넷 불법도박업체가 PC방 가맹점을 통해 매출한 사이버 게임머니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은폐하고 소득을 탈루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소프트웨어개발


▲ 주요 적출내용

 

- □□□는 온라인 포커, 고스톱게임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버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불법 도박업체로서,
- PC방 가맹점을 통해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 형태로 74억원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 판매 대가는 현금거래를 유도하거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입금 받는 수법을 사용하여 소득을 은폐

 

▲ 조치사항

 

- 탈루소득 95억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87억원을 추징하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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