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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세난]③전세 찾아 삼만리

  • 2014.08.29(금) 10:27

9~11월 수도권 전세 신규공급 9346가구
발품 많이 팔고, 서류도 꼼꼼히 챙겨야

올 가을 역시 전셋집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세 물량은 여전히 부족하고 수요자는 많아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추석도 예년보다 빨라 이를 지나면 본격적인 이사 성수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가을에 공급되는 새 입주단지와 전세 구입시 유의점을 살펴본다.

 

 

◇ 새 입주단지 어디에 있나

 

공급부족이 고질적인 전세시장에서 그나마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 신규 입주 단지다.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신규 대단지는 전세 가격이 완전히 형성돼 있지 않고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어 잔금납부일이 임박하면 전세시장에도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새로 입주하는 수도권 새 집은 총 1만9595가구다. 이 가운데 민간 분양아파트 물량은 9346가구 수준이다. 나머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공공임대 물량 등이다.

 

9월에 집들이를 시작하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1월에 입주를 개시하는 파주 운정신도시 롯데캐슬(1880가구) 등이 대단지에 속한다.

 

▲ 9~11월 민간분양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도시형생활주택 및 공공물량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 전세 구할때 유의할 점

 

물건은 적고 구하려는 사람은 많은 전세시장에서 수요자는 '을(乙)', 약자(弱者)다. 그만큼 주의할 점도 많다는 게 정 팀장의 설명이다. 그가 말하는 전세구하기 '팁'은 이렇다.

 

①"발품 많이 팔아라" 되도록 많은 중개업소를 방문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놔라.

 

"아파트만 고집하지 마라" 물건이 없을 때는 단독, 다세대 등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새로 지은 다세대는 내부 구조나 인테리어가 아파트와 비슷한 곳도 많다. 다만 방범이나 주차 등은 불편한 경우가 있으니 잘 살펴야 한다.

 

"기본서류 확인은 필수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 확인과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을 받은 집이라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시세의 70% 이하라야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안전하다.

 

"계약은 집주인과 하라"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한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다.

 

⑤"확정일자는 바로 받아라"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이사)를 통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전세 재계약의 경우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올려준 금액에 대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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