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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보험업무 분사..도성환式 꼬리자르기?

  • 2014.09.11(목) 16:52

경품사기 불구 '보험대리점' 전담계열사 설립

 

홈플러스가 경품사기 사건의 중심에 있는 내부 조직을 분사했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의 책임론을 무마하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8일 홈플러스금융서비스㈜의 지분 100%를 9억9000만원에 취득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홈플러스금융서비스㈜는 홈플러스의 신유통서비스본부에서 보험업무를 담당하던 조직이다.

이 본부에 소속된 보험서비스팀 직원들은 고객 대상 경품행사에 지인 명의로 응모해 고가의 외제차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품 응모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단서를 잡은 검찰은 이달초 홈플러스 본사와 대행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보험서비스팀의 분사 결정은 홈플러스가 경품사기 사건에도 불구하고 관련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행 보험업법상 임직원 100명 이상인 법인이 보험대리점업을 하려면 열명 중 한명 꼴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직원 2만5000명을 둔 홈플러스가 보험대리점을 하려면 2500명 이상이 설계사 자격을 따야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홈플러스는 그간 고객을 제휴보험사나 보험대리점과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단순 중개역할을 담당해왔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고객정보를 보험사 등에 넘겨 수익을 내는 기존 사업모델이 한계에 봉착한 것도 보험서비스팀을 분사한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분사로 홈플러스금융서비스㈜는 계약자 모집과 청약, 수금, 계약관리 등 보험대리점과 똑같은 업무를 하게 될 전망이다. 이 회사는 사업목적을 보험대리점업과 이와 관련한 일체의 사업으로 못박고, 설계사 자격증 소지자와 텔레마케팅 직원 모집 절차를 밟고 있다.

홈플러스금융서비스㈜ 설립을 꼬리자르기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보험서비스팀 분사 결정은 홈플러스가 경품사기 사건과 관련해 고객사과문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7월28일 홈플러스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최고경영자(CEO) 등의 책임소재를 따지기에 앞서 분사 결정부터 한 셈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포기할 순 없고, 그렇다고 계속 안고 가자니 본사가 떠안게 될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분사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 사장과 이번 일은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테스코가 진출해 있는 다른 국가에서도 별도 자회사를 두고 보험서비스를 하는 등 이미 4~5년전부터 분사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공교롭게도 경품사기 건이 불거지면서 분사 시기가 겹쳤지만 그 일(경품사기)과는 무관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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