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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없었다..이재현, 횡령·배임·조세포탈 '유죄'

  • 2014.09.12(금) 16:56

항소심 징역 3년·벌금 252억 선고
법원 “이 회장 사회 영향력 커, 엄중히 처벌”
CJ 건강악화 우려..“실형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장이식 수술 이후 악화된 이 회장의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는 유지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대주주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일부 직원들을 통해 개인 재산을 관리했다”며 “임직원 명의의 주식을 통해 소득을 얻었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배당소득 등을 얻었음에도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의 조세포탈 251억 원, 횡령 115억 원, 배임 309억 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외 자금(비자금)으로 251억 원을 조세포탈 하고, 해외 계열사를 통해 개인 소비자금을 얻었다”며 “신동기 부사장과 하대중 대표의 급여 등을 가장해 115억 원을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 일본 빌딩을 매입할 때 계열사에 대출금 연대보증을 서게 해 309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은 장기적이고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져 250억 원의 거액을 포탈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게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8~2009년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소득을 은닉하고, 2011년에 행한 탈세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횡령 배임은 2006년 비자금의 위험성을 알고 중단했지만, 이후 해외 계열사를 통해 개인 소비자금을 얻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이 초범이고 차명주식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용됐고, 지난해 수술 이후 약물치료를 다시 시작한 점은 정상이 참작된다”며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 이후 이 회장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CJ그룹은 충격에 빠졌다. 재판부가 지난 3일 예정된 선고공판을 일주일 연기하면서, 집행유예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특히 지난달 홍라희 리움 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삼성가(家)에서 이재현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CJ그룹의 경영 공백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J그룹 측은 “수감생활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건강상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돼 매우 안타깝다"며 "경영 공백 장기화로 사업 및 투자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을 통해 다시 한 번 법리적 판단을 구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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