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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공짜 샘플 안받습니다"

  • 2014.09.16(화) 15:45

'샘플 운영 규정안' 시행

롯데홈쇼핑이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던 샘플을 돈을 내고 구입해 사용하도록 하는 '샘플 운영 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입점이 확정된 상품의 경우 필요한 수량만큼의 샘플을 회사가 구매해 사용해야 하며, 신규 상담시 받은 샘플도 확인 후 즉시 협력업체에 반납해야 한다. 샘플 수령지도 근무지, 촬영장, 검사소로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롯데홈쇼핑이 이러한 규정을 만든 것은 일부 직원들이 과도하게 샘플을 요구해 협력사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외부 자문단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전직 기자, 변호사, 심층면접관 등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리스너(Listener)' 제도를 도입했다. 이들은 협력사의 불만을 듣고 대표이사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경청의 조직문화를 체질화하고 협력사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상생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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