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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펀드 잔고 매달 꼬박꼬박 알려준다

  • 2013.06.27(목) 15:28

금감원 표준 펀드잔고 통지방안 시행키로
4분기부터 매월 펀드잔고 등 핵심정보 전달 의무화

회사원 A씨가 가입한 펀드는 5개다. 그 중 일부는 매 분기마다 자산운용보고서와 펀드잔고 내용이 꼬박꼬박 집으로 배달되지만 일부는 직접 인터넷이나 전화로 확인하지 않으면 따로 통보받는 내용이 없다. A씨는 일부 펀드의 경우 본인의 잔고내용 확인없이 펀드 전체의 운용성과 내용만 전달받으면서 펀드 잔고가 궁금할 때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이처럼 중구난방인 펀드관련 내용 확인이 오는 4분기는 매달 정해진 항목별로 통지되는 형태로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모든 펀드 투자자가 매월 1회 이상 핵심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준 펀드잔고 통지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 84곳에 대한 잔고통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 통지항목이나 주기가 회사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 개선에 나섰다.

 

펀드 판매사 84곳의 실태점검 결과 58곳이 모든 투자자에게, 25곳이 신청자에 한해 일부 사항만 통지했다. 핵심 관심사항인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절반인 42곳에 그쳤다.

 

표준 펀드잔고통지 방안에 따르면 투자자가 서면 등에 의한 통지거부를 하지 않는한 모든 투자자에게 펀드내용을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단,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이거나 머니마켓펀드(MMF), 상장펀드 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지형태는 이메일이나 SMS 등 신속하면서 간편한 형태를 장려할 계획이다. SMS의 경우 투자수익률 등 핵심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모든 투자자가 판매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잔고통지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금감원은 통지내역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대상 펀드명 ▲투자원금 ▲평가금액 ▲투자수익률 ▲수수료 ▲환매예상금액 ▲해당펀드의 설정원본․순자산총액 ▲추가판매 가능여부 등이 담기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다음 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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