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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이냐 도급이냐' 삼성전자서비스 논란

  • 2013.06.27(목) 16:46

삼성전자서비스, 파견 인정시 정규직 채용해야

삼성전자서비스와 관련한 '위장도급'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과 민변 등을 중심으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삼성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7일 은수미 민주당 의원 등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삼성의 위장 도급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통해 도급 형식으로 인력을 고용하면서 사실상 직접 관리했다는 주장이었다.

 

1. 발단은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전자제품의 애프터서비스(AS)를 담당하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전국에 124곳이 있으며 이중 7개만 직영으로 운영된다. 나머지 117개는 협력업체가 도급을 받아 운영한다. 여기서 일하는 인력은  6000여명 수준이다.

 

협력업체들은 내·외근 서비스와 자재판매, 콜센터, 접수와 상담 등의 일을 한다. 외형상으로는 삼성의 직원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계약관계다. 수리건수에 따라 수수료와 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민주당과 민변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도급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인사, 임금, 교육 등을 직접 지시하고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 사장들은 이른바 '바지사장'이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폐업한 부산 동래프리미엄서비스의 경우도 문제가 되는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폐업시켰다는 주장이다.

 

2. 쟁점은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민주당 및 민변의 주장처럼 이들 협력업체를 직접 관리했느냐 여부다. 이것에 따라 단순한 도급관계인지, 아니면 도급을 가장한 파견인지 결정된다.

 

최근 법원의 경향은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인력을 직접 관리하거나 하청업체의 경영권 실체가 없는 경우 불법 파견으로 보는 쪽이다.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채용과 해고의 결정권,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 책임,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설비 등 기자재에 대한 책임 등에 따라 파견과 도급을 구분한다. 사업주의 경우 업무지시 감독권, 휴가 및 병가 등 근태관리와 징계, 업무 평가, 근로시간 결정 등을 가지고 있느냐를 놓고 판단하게 된다.

 

이 권한을 누가 행사했느냐에 따라 '바지사장' 여부가 판가름 난다. 때문에 이번 사안도 단순한 도급관계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파견이라고 인정될 경우 삼성은 2년이상 근무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3. 입장은

 

삼성은 해당 권한과 지휘를 각 협력업체 사장들이 한다고 주장한다. 사장들이 자본을 출자해 운영하고 있고, 설립부터 해산까지 모든 결정을 자율적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는 등 인력채용에 개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협약 등에 근거해 위탁교육생을 모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사 수리기사들이 삼성의 유니폼을 착용한 것도 고객보호와 신원확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요금이 삼성전자서비스로 직접 지불되는 것은 도급관계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하다. 협력업체에서 해고된 직원들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일일이 협력업체 업무에 간섭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후 삼성이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4. 전망은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1개월간 수시근로감독을 시작했다. 수시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주의 실체, 노무 지휘권의 주체 등에 대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이와관련 민주당 은수미, 장하나 의원과 민변 등이 구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노조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시근로감독을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따라 노동부의 감독 결과, 검찰의 수사 결과 등이 나와야 이번 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 LG전자와 동부대우전자 등 관련 가전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G전자도 기술교육생 모집과 자체 훈련 등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LG전자는 엔지니어 교육 등은 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기술대학에서 도급업체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120개 협력서비스센터들은 모두 독자적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동부대우전자 역시 도급회사에서 자체적인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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