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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 120만명 권리금 보호 받는다

  • 2014.09.24(수) 10:5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상가 세입자는 상가 주인에게 권리금을 떼이지 않게 된다. 그동안 세입자가 후속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려 해도 상가 주인의 방해로 이를 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상가 권리금 시장은 33조원으로 추산된다.

 

또 모든 세입자는 상가 주인이 바뀌더라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 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명문화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법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가 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내년 1분기까지 고시한다.

 

그 동안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을 상가 주인이 가로채도 권리금을 보호하는 명시적 법 규정이 없어 이를 막을 수 없었다. 임차인이 상가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받지 못하는 일이 태반이었다. 이번에 정부가 권리금을 ‘세입자의 영업가치’로 인정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리금은 건물의 인테리어나 위치, 고객 수에 따라 달라지는 일종의 자릿값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권리금은 전국 평균 2748만원으로 서울 4195만원, 수도권 2886만원, 광역시 2426만원 등이다.

 

또 상가 주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한다.

 

세입자의 대항력을 높이기 위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이제까지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돼 상가 주인이 바뀌면 이를 보장 받지 못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와 함께 세입자와 상가 주인의 분쟁 예방을 위해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이번 대책으로 권리금이 있는 상가 세입자 120만 명의 권리금이 보호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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