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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 걱정 '뚝'..자동입금 서비스 출시

  • 2014.09.25(목) 15:19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월세 납입을 자동화해 연체 등에 따른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부동산안심링크는 임대인-임차인-은행 등 3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어 연체 없이 임대차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월세 지원 서비스'를 홈페이지(www.payrent.co.kr)에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개인적으로 이뤄지던 임대료(월세) 수납을 자동관리 시스템을 통하도록 한 것이다.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월세 지원 서비스' 시스템에 계약내용을 입력하면 은행과의 거래가 동시에 이뤄져 지정 월세 납부일 오후 4시30분에 월세가 임대인에게 자동 전달된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할 경우 서비스 회사 측이 선지급 한 뒤 회수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수수료는 임대인에게만 0.5%가 부과되지만, 연체가 발생한 임차인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

 

김영곤 부동산안심링크 대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수금의 번거로움 없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임차인은 연체에 따른 갈등을 피할 수 있게 한 서비스"라며 "특히 임대인이 다수의 물건을 세를 놓은 경우 관리가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 월세지원서비스 개요도(자료: 부동산안심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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