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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내 재산 안전하게 지키려면...

  • 2013.02.27(수) 09:32

등기부등본에 올라 있는 소유자와 계약했다고 안심해도 될까.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등기부상 소유자와 맺은 계약이라도 무효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은 공시 기능만 있을 뿐 공신력이 없기 때문이다. 보여주는 기능만 있지 믿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는 등기법이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다. 등기 담당 공무원은 형식적인 요건만 맞으면 등기를 내준다.

 

법적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파는 '무권대리'도 사기의 한 유형이다. 아내가 남편 몰래 팔거나 자식이 부모 몰래 매각하는 경우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 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사기꾼들이 마음만 먹으면 각종 증서를 손쉽게 위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안전판은 아니다.

 

부동산 거래 사기로부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 권원보험이다. 물론 중개업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으로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지만 배상범위가 연간 최대 1억원에 불과하다.

 

권원보험은 지난 2001년 도입됐지만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데다 보험료가 비싸 활성화되지 못했다. 당시 보험료는 매매가격이 3억원인 경우 127만원 가량이었다. 최근에는 한국교원공제 산하의 더케이손해보험이 가격을 대폭 낮춰 상품을 내놨다. 매매가가 3억원이라면 보험료는 15만원 수준이다.

 

부동산 권리조사 전문기관인 ‘리얼아이브이(IV)’의 박성환 팀장은 “수요자들은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면 매매 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들도 속는 경우가 있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권원보험을 이용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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