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국회 통과한 경제민주화法 핵심 내용은

  • 2013.07.02(화) 18:01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금산분리 강화법안 등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제재하는 내용의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외에 가맹점주 권리 강화(가맹사업법), 불공정특약 금지(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법'('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일감 몰아주기 법으로 규제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공정거래법 제 5장 '부당지원 금지조항'에 포함시키고 5장의 명칭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변경했다.

 

골자는 재벌 총수 일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고, '경쟁성 제한'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부당 내부거래로 규제를 받는 대상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외에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거래기회 제공)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사업기회 유용) 등 3가지로 구체화했다.

부당지원을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수혜 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오너 일가가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경우 징역 3년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개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고 거래 중간 과정에 끼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열사들로부터 중간 마진을 챙기는 '통행세'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하지만 총수 일가가 일정지분을 취득한 계열사를 규제 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간접지분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는 법의 감시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 가맹점주·하도급자·임차인 등 권리 강화

개맹점주 권리 강화 법안은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 모집시 예상매출액 서면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기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매출 부풀리기를 저지른 가맹본부는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가맹본부가 기대수익을 정당한 근거없이 부풀려 제시했을 때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벌금도 2배로 강화된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건설 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당좌거래정지, 부도,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 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수급사업자의 보증금 지급 요청시 보증기관이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최근 경기부진에 따른 부도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직접 받지 못해 수급사업자까지 연쇄 도산하는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에 역점을 둔 '주택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위해 금융기관 등 제3자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상환받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상가 임차인들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해 누구나 5년간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4%로 축소

금산분리 강화 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금산분리제도를 완화하면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던 것을 이전 상태로 되돌린 것이다.

개정안은 금산분리 완화가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은행의 사금고화 및 이해상충, 기업부실이 은행으로 전이(轉移)되면서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금산분리를 다시 강화한다고 밝혔다.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기준도 강화된다.

한편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 7개 법안은 현재 정무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