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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자살보험금 못 준다" 소송…금감원에 반기

  • 2014.11.06(목) 17:16

삼성과 한화 등 다른 생보사 소송 결정에도 영향

ING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ING생명은 금감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앞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엄정 처리를 강조한 바 있어 금감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 ING생명 “자살보험금 못준다” 금감원에 반기

ING생명은 6일 “약관 표기 상의 실수로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지, 금감원의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ING생명은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ING생명은 앞서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살하면 일반사망 보험금 보다 2~3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주겠다고 약관에 명시해 두고도 ‘약관 상 실수’라며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난 8월 ING생명에 기관주의 및 49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560억 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당시 약관대로 자살 역시 일반사망이 아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삼성과 한화 등 다른 생보사 대응도 주목

ING생명이 이 조치에 불복해 소송에 나서면서 금감원과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은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약관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었다. 특히 최 원장은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삼성과 한화, 교보 등 ING생명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다른 생보사들 역시 ING생명의 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추가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만 약 2190억 원에 달한다.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미 피해자모임을 결성해 약관을 지키지 않은 생보사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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