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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甲질’ 과징금

  • 2013.07.08(월) 18:01

OK캐쉬백·SKT멤버십 운영권 악용
VAN사에 조회단말기 구입강요 말썽

SK플래닛이 밴(VAN·카드 가맹점 관리업무 대행업체 ) 사업자에게 ‘갑질’을 했다가 과징금을 물게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VAN사에 신용카드 조회단말기를 구입하도록 강요한 SK플래닛에 대해 최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초 SK마케팅앤컴퍼니(M&C)가 위반행위를 했지만 올해 2월 SK플래닛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SK플래닛에 제재가 내려졌다.

SK에너지의 ‘OK캐쉬백’, SK텔레콤의 ‘SKT멤버십’ 서비스를 독점·운영하는 SK M&C는 2008년 신용카즈 조회단말기(CAT)를 개발, 제조업체 통해 생산한 단말기를 2009년부터 VAN사에게 판매해왔다.  

SK M&C의 부당행위는 VAN사인 KIS정보통신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조회단말기 3000대를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하면 비롯됐다. 하지만 KIS정보통신이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2008년 5월 KIS정보통신과의 계약 체결 이후 두 서비스 계약을 계속 갱신해왔던 SK M&C는 2010년 12월에 가서 ‘캐쉬백’ 서비스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OK캐쉬백 가맹점에서 거래가 승인되면 SK M&C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아왔던 KIS정보통신으로서는 사업이 매우 곤란해질 수 밖에 없었다. OK캐쉬백만 하더라도 회원(2012년 기준 3630만명)과 가맹점(4만5000개)이 워낙 많아 타격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따라 KIS정보통신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SK M&C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캐쉬백 계약의 종료를 통보받은 직후인 2011년 1월 조회단말기 3000대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결국 같은 해 6월 조회단말기 공급계약을 통해 그 해 8월부터 12월까지 5억원 가량에 총 2600대를 사들일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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