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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과세 논쟁` 2라운드 돌입

  • 2015.02.21(토) 07:15

내년 과세 확정 불구, 금투업계 반대 목소리 높아
세율 완화부터 포괄적 자본이득세 논의까지 다양

내년부터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확정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파생상품 과세를 반대하는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는 양상이다. 당장 법을 뒤집기는 힘들지만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나마 완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법 개정됐지만 논란 여전 
 
이미 지난해 12월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졌다.

 

국내에서 파생상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은 소득세와 거래세 모두 비과세였다. 그러나 2009년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고 파생상품 거래세 대신 양도차익 과세안으로 가닥이 모아지며 입법화됐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려가 더 컸던 거래세 도입이 무산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불균형적인 파생상품 과세 자체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투기 억제나 세수 확대, 이미 거래세가 부과되는 주식과의 형평성을 들어 파생상품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투자업계는 거래 감소로 세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 학계부터 금투업계까지 반대 목소리 높여 

 

이달 초 금융투자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황영기 회장은 취임 당일 각종 세제 완화 건의를 약속하며 파생상품 비과세 역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폐지는 어렵더라도 법이 정한 수준보다 가능한 완화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최근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파생상품 과세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포괄적인 금융세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세 부과로 10% 이상의 거래가 감소하고 주식시장과의 동반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거래세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에 10%의 세율을 부과할 경우 연간 368억~480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마저도 거래가 위축되면 더 줄어들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헤지 성격을 갖는 파생상품의 본연의 기능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개인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코스피200선물·옵션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세를 물릴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도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불분명한 조세 효과나 헤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대부분의 지적이었다.

 

◇ 해외 실패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이미 해외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세금을 도입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사례가 많다. 독일과 스웨덴, 스위스, 일본은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한 후 거래대금이 급감하는 부작용을 겪고 나서 결국엔 폐지했다. 거래세를 통해 확보한 세수 규모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미국은 일찌감치 거래세 부과를 논의했지만 미국 의회의 반대로 아예 도입 자체가 무산됐고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브라질도 2009년 금융거래세를 도입했다가 지난해 외국인 자금 유입 둔화 영향으로 다시 폐지했다.

 

시장에서도 파생상품 과세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세율 완화가 필요하고, 형평성에 걸맞는 자본이득세 성격의 과세는 어느정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파생상품 거래에만 양도소득 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 금융상품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 파생상품 과세는 주식 거래와 연계된 파생상품 거래를 했을 경우 주식 거래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파생상품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물어야 하는 불균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자본시장 리뷰에서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타당하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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