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김승연 한화 회장, 징역 3년으로 감형..형집행정지 유지

  • 2013.04.15(월) 16:45

서울고법, 징역3년·벌금 51억원 선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이 선고됐다. 1심의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보다는 소폭 감형됐다.

 

서울고법은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은 유지하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형을 소폭 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석유 주식 저가 매각과 관련한 140억여원의 배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한유통, 웰롭과 관련된 2500억원대의 배임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영활동이었다는 김승연 회장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고려,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승연 회장은 차명으로 소유한 개인 회사 빚을 계열사 돈으로 메워 3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회장은 건강 악화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기간을 5월7일까지 연장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한화그룹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그룹은 이라크 사업을 포함한 주요사업은 물론 경영 전반의 공백을 우려, 지난해말 김 회장 구속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 일지>
 
◇2010년
▲8월19일 금융감독원, 대검찰청에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의뢰
▲9월16일 서울 서부지검, 장교동 본사·여의도 한화증권 사무실 압수수색
▲12월1일 김승연 회장 1차 소환 조사, 홍동욱 여천NCC 사장(전 재무책임자) 영장 청구
▲12월3일 서울 서부지법, 홍동욱 사장 구속영장 기각
▲12월15일 김승연 회장 2차 소환 조사
▲12월30일 김승연 회장 3차 소환 조사
 
◇2011년
▲1월30일 서울 서부지검, 김승연 회장 등 11명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불구속 기소
 
◇2012년
▲7월16일 서울 서부지검, 징역 9년 및 벌금 1500억원 구형
▲8월16일 서울 서부지법, 1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1억원 선고
 
◇2013년
▲4월1일 항소심 개최, 검찰 징역 9년 및 벌금 1500억원 구형
▲4월15일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1억원 선고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