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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감사 논란]보신주의 부추기는 감사원(하)

  • 2015.05.14(목) 09:53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부문으로 감사 영역 확대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원천 차단한다 지적

가장 큰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가 윤활유 역할을 하기보단 오히려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감사원이 회계는 물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부문으로 감사 영역을 확대하면서 피감기관 직원들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규제 혁파와 함께 금융 보신주의 타파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선 감사원이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은 정책감사나 사업감사보다는 회계감사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정책감사, 사업감사 확대로 부작용

감사원은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는 물론 직무감찰까지 병행하면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겐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으로 감사 영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남기업 감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해관계가 제각각인 채권단의 뜻을 모아 기업 구조조정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채권단은 손해를 보거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채권단을 설득하기 위해선 때론 어르고 때론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 스톱?

그런데 감사원은 마치 채권단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금감원이 개입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개입 범위를 명문화하자는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역시 같은 연장선에 있다.

그러다 보니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선 이젠 몸을 사리는 게 최선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구조조정이 잘 된다고 해서 돌아오는 건 별로 없는 반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구조조정이 어찌 되든 괜히 나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행위가 없는 정책적 판단에 잣대를 대면 법과 규정에 나온 대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분위기에선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KB사태 당시 임원 제재도 개입

감사원은 지난해 KB금융 사태 당시에도 금융회사 제재 과정에도 개입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감사원은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의 징계 사유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문제 삼으며 징계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임 전 회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건은 빠졌다.

문제는 당시 고위관료 출신인 임 전 회장이 감사원 인맥을 동원해 금감원의 제재에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월권 논란도 거셌다.

 

▲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금융협회 수장들을 만나 금융 보신주의 타파를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부문을 4대 개혁분야의 하나로 지목했다.

◇ 보신주의와 복지부동 양산

감사원의 과잉 개입에 따른 금감원의 보신주의와 복지부동은 고스란히 금융권으로 피해가 돌아간다. 금감원 직원들이 책임질 결정을 피하면 탄력적인 업무 조정은 어려워지고, 금융회사들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처럼 감사원이 정책감사보다는 회계감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몸집을 불린 감사원이 사사건건 개입에 나서면서 이런 주장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제가 터지면 당연히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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