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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세금내기' 어디까지 해봤니

  • 2015.07.13(월) 17:17

신용한도까지 낼 수 있고, 카드포인트 납부도 가능
무이자할부도 되지만 카드빚보단 가산세가 낫다

세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된 국세는 2013년 기준 2조6225억원에 이르고 건수로는 152만1000건이 신용카드로 납부됐다. 올해 국세 신용카드납부액은 3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오고 있는 지방세는 신용카드 활용도가 더 높다. 국세청이 국세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한 것은 2008년부터이지만, 지방세는 2000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확산됐다.

 

덕분에 지방세의 경우 고지서 없이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한 '페이퍼리스(Paperless)' 시대가 됐다. 가까운 현금인출기(CD/ATM)로 가서 신용카드를 넣고 조회하면 자신의 미납 내역을 일괄해서 볼 수 있고 선택해서 내고 싶은 세금만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카드로 세금 내는 세상, 알아둬야 할 상식들을 정리해 봤다.

 

# 카드수수료, 국세는 있고 지방세는 없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생겨나면서 가장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는 역시 수수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세청에 내는 국세는 카드수수료 1%를 세금에 더해서 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는 수수료 없이 세금만 내면된다. 국세의 경우 세금이 100만원이면 101만원을 긁어야 한다.

 

국세는 납세자가 오늘 카드를 긁으면 모레까지는 카드사가 국세청에 세금을 전달해줘야 하지만, 지방세는 카드사가 최장 40일까지 돈을 굴리다가 지자체에 줄 수 있다. 지방세를 카드로 긁으면 카드사가 40일동안 이자놀이를 하는 댓가로 수수료를 안받지만, 국세를 카드로 긁으면 곧장 나라에 갖다 바쳐야 하는 수고만 하기 때문에 대신 심부름 대가로 수수료라도 받아가는 셈이다.

 

신용카드 세금납부는 온라인 납부와 현금인출기 납부 둘 다 가능한데, 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하면 기기사용 수수료도 고려해야 한다. 해당 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카드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지급기 이용수수료 900원 정도가 추가로 든다. 국민은행 지급기에서 국민카드가 아닌 신한카드로 세금을 내면 기기 이용 수수료를 함께 내야 한다.

 

# 남의 세금도 내 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여야만 조회나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를 은행 현금인출기에 넣으면 본인 앞으로 미납된 세금정보까지 한번에 조회된다. 재산세를 내기 위해 현금인출기 앞에 섰지만, 등록면허세도 체납된 것으로 조회된다면 둘 다 내도 되고, 하나만 내도 된다. 물론 내지 않을 세금의 체납 가산세는 본인이 판단할 몫이다.

 

타인의 세금을 내 신용카드로 내고싶을 경우에는 15자리의 간편납부 번호나 고지서상의 전자납부 번호를 알면 된다. 아내나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내려면 전자납부 번호 등을 체크해 둬야 한다.

 

# 내 신용한도까지 납부 가능

 

신용카드로 세금을 얼마까지 낼 수 있을까. 당초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액은 500만원이었지만, 납세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한도 자체가 없어졌다.

 

올해부터는 본인의 신용한도까지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당연히 500만원이 한도인 신용카드로 1000만원의 세금을 긁을 수는 없다.

 

# 세금 낼땐 '승인취소'란 없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서 신용카드로 계산했는데, 결제에 사용한 A카드 말고 포인트가 더 많이 쌓이거나 할인혜택이 큰 B카드로 결제하고 싶은 경우 가맹점주에게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다시 다른 카드를 긁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낼 때는 이런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납부취소를 할 수 없다. 신용카드사가 망했거나(도산) 은행의 문제로 정해진 날짜에 국고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납부 대행기관(금융결제원)이 국세납부를 취소할 수는 있다. 물론 이 경우도 카드를 긁은 납세자가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

 

# 카드포인트로도 낼 수 있다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쌓아둔 카드포인트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보다 세금이 적으면 포인트로 내면 되고, 보유 포인트가 세금보다 적으면 포인트 차감후 남은 세금을 카드승인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납부는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연중무휴로 납부가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포인트로 세금을 받아준다. 2009년 이후 5년간 쓰지 않고 소멸된 신용카드포인트가 5121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흘려 듣기엔 아까운 납부방식이다.

 

# 할부는 당연, 무이자 할부도 된다

 

신용카드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인 '할부'는 세금 낼 때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카드사별로 세금 '무이자 할부' 혜택까지 경쟁적으로 내 놓고 있으니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와 무이자 할부 내용을 체크해뒀다가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세금을 제 때 내지 못해서 미납 가산세를 무는 것에 비해 할부로 쪼개서 내면서 이자부담도 없는 무이자 할부는 1석2조인 셈이다.

 

# 6개월 무이자도 첫 회는 할부수수료 내야

 

우리카드와 BC카드는 2~3개월 무이자 할부와 4~6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있다. 4~6개월 할부는 1회차 할부에 대한 할부 수수료만 고객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은 2~3개월 무이자 할부와 함께 6개월, 10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6개월은 1회차, 10개월은 1~2회차 할부 수수료만 고객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카드사들의 무이자 할부는 5만원 이상만 된다. 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5만원 이하를 무이자로 받을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5만원이 마지노선인 이유는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 카드연체보단 세금미납이 낫다

 

'과도한 빚은 파산의 지금길'이라는 광고문구가 있다. 세금을 카드로 낼 때에도 카드빚을 제 때 갚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감안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연체하게 되면 평균 20%가 넘는 높은 카드연체 이자율을 감당해야 한다.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미납 가산세율이 11% 수준이다. 1%의 저금리 시대에 11%도 높은 이자율이지만 카드값을 연체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연체하는 게 낫다.

 

# 신용카드로 세금 내도 소득공제 못 받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없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인터넷 이용료,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등과 함께 법률상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물론 현금으로 낸다고 해서 현금영수증을 주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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