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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골칫거리 ‘결로’ 잡는다

  • 2013.07.31(수) 16:52

내년 5월부터 ‘결로(이슬 맺힘)’ 없는 아파트가 공급된다. 그동안 결로 문제는 층간소음 만큼이나 흔한 하자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된 공동주택 하자조정 신청 중 59%가 결로 관련 민원이다. 결로 현상은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면서 더욱 심해졌다. 거실 창호가 외부 공기와 직접 닿게 되고 난방 공간도 넓어지면서 결로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결로는 자재나 시공 결함으로 창호와 벽체의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결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500가구 이상 아파트 건설 시 별도의 결로 방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결로 방지 설계기준으로 부위별로 결로 발생 여부를 알려주는 지표인 ‘온도저하율’(TDR:Temperature Difference Rate)값을 도입한다. TDR은 0~1 사이 값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결로 방지가 우수하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실내온도 25도, 상대습도 50%, 외부온도 -15도의 기후조건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TDR 값인 0.28을 기본으로 정하고 창호·벽체·현관문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창호·벽체·현관문을 TDR값에 적합하게 시공해야 한다.

 

다만, TDR 값 제시가 어려운 최하층, 지하주차장, 승강기 통로 등의 부위나 벽체 접합부 등은 결로 저감을 위한 표준 시공 상세도를 제시할 방침이다. 표준 시공 상세도는 공동주택 유형별(판상·탑상형), 부위별(최상·기준·최하·지하주차장), 공법별(내단열·외단열·중단열)로 제시해 주기로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처럼 결로 방지 설계기준과 표준 시공상세도를 적용하게 되면 분양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단열을 보강하려면 고급 스펙의 창호와 단열재를 써야하는데 이럴 경우 가구당 5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결로 방지 설계기준대로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로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를 둘러싼 다툼도 예상된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민원은 민원대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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