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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만능통장 재테크 판도 바꿀까

  • 2015.08.06(목) 13:35

부동산 치우친 가계 자산구조 개선과 증시 활성화 기대
재산 형성에 얼마나 도움될까 의문도…부자 감세 논란도

비과세 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되면서 재테크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부동산에 치우친 가계의 자산 구조 개선과 함께 증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와 비교할 때 실제 세제 혜택은 크지 않아 가계의 재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입 금액이 많을수록 세제 혜택도 늘어나는 구조여서 부자 감세 논란도 예상된다.

◇ ISA, 재테크 판도 바꿀까

금융위원회는 ISA를 도입하면서 저금리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를 앞두고 노후대비 자금 마련도 강조했다.

실제로 ISA 도입과 함께 기존 재테크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세제 혜택 상품과는 달리 가입 자격에 사실상 제한이 없는 데다, 의무 가입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서다. 예•적금은 물론 펀드까지 투자상품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게다가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올해 말로 가입 기한이 끝난다.

1999년 ISA를 도입한 영국 사례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성인 인구의 46% 수준인 2267만 명이 가입하면서 전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전체 잔액은 4696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820조 원에 달한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15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증시 활성화 효과도 기대

가계의 재산 형성 외에 부동산에 치우친 가계의 자산 구조 개선과 함께 갈 곳을 잃은 가계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예상된다. 의무 가입 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단기상품 위주인 가계의 자산 운용 패턴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영국과 일본의 경우 ISA 도입과 함께 대규모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지난해 1월 ISA를 도입한 일본은 주식과 펀드를 비롯한 투자성 상품만 담을 수 있도록 제한해 효과를 봤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ISA 도입 과정에서 “예금 위주의 기존 재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과는 다른 획기적인 상품 구조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ISA가 증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존 절세 상품은 대부분 예금 상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 ISA는 예금과 펀드에 함께 혜택을 주는 만큼 자본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할까

다만 ISA의 세제 혜택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 기존 상품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소장펀드는 1년에 6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32만 4000원을 돌려받는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1년에 700만 원을 넣으면 세금을 92만4000원 깎아준다.

반면 ISA는 연간 수익률을 4%로 잡더라도, 매년 500만 원씩 5년간 2500만 원을 넣으면 총 세금 혜택이 36만 원에 불과하다. 연간 500만 원을 넣는다면 7만 원 정도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면 분명히 메리트가 있지만, 정부가 내세운 대로 가계의 재산 형성과 노후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긴 어렵다는 얘기다. 같은 연장선에서 가계의 자산 구조 개선과 증시 활성화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

◇ 부자 감세 논란도 불거질 듯

부자 감세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전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가입 문턱을 없앴지만 결국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어서다. 실제로 연평균 수익률을 4%로 잡고 5년간 매년 500만 원을 넣으면 전체 세금 혜택은 36만 원에 불과한 반면 2000만 원 한도를 꽉 채우면 86만 원에 달해 두 배를 훨씬 웃돈다.

문제는 연간 납입 한도인 20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가계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5년간 1억 원을 넣을 수 있는 가구는 소득 상위 20% 정도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로 가입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재형저축 사례만 보더라도 연간 납입 한도는 1200만 원이지만 실제 연평균 납입금액은 24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주더라도 여유 자금이 없는 계층은 여전히 소외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전 국민의 재산 형성과 노후자금 마련 지원이라는 ISA의 취지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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