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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도 중국에 낸 세금 환급 실패

  • 2015.08.17(월) 16:57

LG이노텍·현대차 이어 심판청구 '기각'
중국 자회사 배당 세금 논란..줄소송 가능성도

국내 대기업들이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다. 최근 LG이노텍과 현대자동차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배당세금 환급에 실패했다.

 

기존 판례와 국세청의 안내를 근거로 삼아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지만, 국세청의 방침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다만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구제받을 기회가 남아있어 중국에 자회사를 둔 기업들에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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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5% 세금 더 돌려줘"

 

1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국세청에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삼성전자가 2010년 중국에 소재한 자회사 3곳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중국 국세청에 낸 세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이유였다.

 

당초 삼성전자는 중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자회사 배당금에 5%의 세율로 납부했지만,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는 한국 국세청에서 돌려받는 세액공제의 제한세율이 10%로 적혀 있었다. 삼성전자가 근거로 삼은 제한세율 10%는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였다.

 

국세청은 삼성전자가 중국에 실제로 납부한 세율 5%만 적용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다시 삼성전자는 국세청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원래 중국 세무당국에 낸 세금과 별개로 5%의 추가 세금 환급을 시도한 것이다.

 

◇ 국세청의 안내 실수

 

삼성전자는 웬만해선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 불복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세금 환급에 나선 것은 그만큼 과세 논리에 자신감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례에서는 모 기업이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놓고 세금 환급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법정 소송이 길어질수록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세청이 2008년에 작성한 '중국기업 세무안내' 책자에서도 "중국에 낸 간주납부세율 10%와 실제 원천징수 세율 5%의 차액은 중국에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나와있다. 기존 판례와 국세청 안내까지 모두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정황이었다.

 

▲ 2008년 중국기업 세무 안내 책자 표지 및 본문(출처: 국세청)

 

 일단 기각.."법정에서 보자"

 

삼성전자의 세금 불복을 심사한 조세심판원은 지난 10일 "국세청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무리 간주세율이 10%라도 실제로 중국 세무당국에 낸 세금이 5%라면 그만큼만 환급받는 게 맞다는 설명이다.

 

지난 5월 LG이노텍과 7월 현대자동차도 유사한 쟁점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가 나란히 '기각' 결정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5월 과세자문을 통해 "한·중 조세조약의 차등세율은 양국의 과세권 배분을 정한 것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는 구별된다"며 10%의 세율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심판원에는 삼성전자 사례와 비슷한 심판청구들이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상식적으로는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보다 낮게, 실제로 낸 세금만 깎아주는 게 맞다"면서도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 대해 확고하다면, 인용(납세자 승소)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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