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흡수합병을 통해 2일 통합 삼성물산으로 새롭게 출범하기에 앞서 합병의 소소하지만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자본시장법(23조)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삼성증권 지분 0.26%가 흡수 주체인 제일모직으로 넘어가면 제일모직이 또다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대두됐는데 이로인해 자칫 합병이 늦어질 우려도 없지 않았다.
이번 지분 정리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양대축인 전자·제조 부문과 금융 부문간의 계열사간 출자 고리를 해소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삼성물산의 지분 매각으로 인해 삼성증권 계열 주주사가 최대주주 삼성생명(지분 11.1%)과 삼성화재(8.0%)만 남게 되는 것.
이로인해 삼성그룹 금융 부문의 경우 삼성생명을 정점으로 한 사실상의 ‘금융지주회사’ 체제도 보다 선명해진 양상이다. 삼성생명은 최근 수년간 출자구조 정비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틀을 갖췄다.
일례로 삼성생명은 지난해 7월 삼성증권으로부터 삼성자산운용 지분(65.3%)를 전량 2730억원에 인수했다. 이를 통해 삼성카드·삼성자산운용·삼성화재·삼성증권을 자회사 형태로 지배하는 구조를 완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