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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국감] 삼성·현대차·LG 세금 논란

  • 2015.09.09(수) 11:49

중국 투자 대기업 1600억대 불복..소송 이어질 듯
박원석 "국세청 정보제공 잘못" 지적..대응책 마련 시급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됐다.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국감 자료에는 평소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볼 수 없었던 정부 기관들의 민낯이 드러나 있다.

 

특히 세금에 관한 이슈는 워낙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료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과세당국에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숨겨진 이면을 짚어본다. [편집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이노텍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세금 문제가 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중국에서 받은 배당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더 걷어갔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려서라도 세금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사례의 소송에서는 이미 국세청 과세 방침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와있다. 대기업들도 법원에 가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국회에서는 국세청이 대기업 과세 문제에 보다 확실하게 대처하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쟁점화될 소지가 높다. 관련기사☞ [Inside story] 국세청에 반격 나선 대기업들

 

#1. "돌려줘" vs "못 줘"

 

대기업들이 국세청에 반기를 든 이유는 중국에서 낸 세금 때문이다.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고 현지 과세당국에 세금도 다 냈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중국에 낸 세금을 국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기회가 남아있었다.

 

세금 환급에 대한 정보를 접한 기업들은 국세청에 경정 청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명백히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고, 공식 세금불복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 1600억원대 과세분쟁

 

9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배당소득 관련 조세불복 청구는 18건이었다. 불복가액만 160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8건(674억원)은 기각됐고, 10건(928억원)은 계류 중이다.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이노텍이 제기한 심판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대기업들은 다시 법원에 소송을 내서 세금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3. 5%와 10%의 싸움

 

대기업들이 주장하는 세금 환급의 근거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나와있다. 제2의정서에 따르면 중국에 투자한 기업이 받는 배당에 대해 최대 10%까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중국 과세당국에 낸 배당세금의 세율은 5%지만, 10%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중국에 5%를 냈으면 국내에서도 5%만 받아가야지, 왜 10%를 돌려받냐는 입장이다. 상식적으로는 국세청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법원의 해석은 달랐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해석을 뒤집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기업들은 저마다 법원 판결을 논거로 내세워 세금 환급을 시도하고 있다.

 

#4. 안내책자를 보라

 

법원에서 세금 환급 판결을 받은 곳은 휴대폰 부품 제조사인 우전앤한단이다. 중국 지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5%의 세금을 내고도 10%를 돌려받게 됐다. 국세청은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항소해봤지만,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선 국세청이 2008년 발간한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책자를 근거로 삼았다. 당시 국세청은 "중국에 낸 세율 5%와 간주납부세율 10%의 차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고 명시했다. 국세청이 대기업 세금 환급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5. 대기업 어떻게 막나

 

대기업들의 세금환급 공세를 국세청은 어떻게 막아내야 할까. 당장 국세청은 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어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복잡한 법리적 해석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도 보다 면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원석 의원은 "과거 국세청이 중국진출기업 세무안내 책자를 발간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며 "국세청의 자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향후 소송이 벌어지면 보다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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