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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침체 탓` 일임매매 분쟁 늘었다

  • 2013.04.23(화) 13:12

▲주요 민원․분쟁 유형별 비교 (단위:건)
(사례 1)평소 HTS를 통한 직접매매로 손실을 보고 있던 투자자 A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OO증권 지점장 B씨로부터 계좌관리를 맡길 것을 권유받고 B씨에게 일임매매를 시작했다. 부진한 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B씨는 수수료 수입 극대화를 위해 매매를 자주했다. 5개월여간의 일임매매를 통해 매매에서는 이익이 발생(약 2450만원)했으나 거래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1180여만원의 손실을 냈다. 월평균 매매회전율이 약 1600%에 달해 관련 거래비용(매매수수료 및 세금)이 3630만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일임매매>
 
(사례 2)투자자 C는 고향선배인 △△증권 직원 D의 조언으로 주식투자를 하던 중 장기해외출장을 가게 되어 3개월간 직원D에게 알아서 매매해줄 것을 부탁했다. 귀국 후 투자금의 50% 손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D에게 항의했고 `원금을 보전해주겠다`며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하자 일임매매를 지속했다. 이후에도 손실이 회복되지 않자 D에게 원금 보전을 요구하였으나 D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관련법에서는 원금보전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직원D는 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손실보전을 약속한 직원의 행위는 부당권유`라는 점에서 일부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부당권유>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증권 투자관련 민원·분쟁 발생이 부쩍 늘었다. 2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총 67개 증권·선물회사의 2013년 1분기 중 민원·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31개사에서 총 442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했다. 직전분기(2012년 4분기) 367건에 비해 20%나 늘었다.

 

유형별로는 일임매매 관련(사례 1의 경우) 민원·분쟁이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임매매란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지배권을 위임하여 직원이 매매종목, 시기, 수량 등을 주도적으로 판단하여 거래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영업직원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투자자가 늘고 증시 침체로 기대수익 실현이 힘들어지자 일임매매 관련 분쟁도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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