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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판매사 갈아타기, ‘발품’ 딱 1번으로 '끝'

  • 2015.10.12(월) 14:08

내년 1월말부터 펀드판매사 변경절차 간소화
연금저축 이체와 동일...펀드운용개선안 구체화

내년 1월 말 부터는 펀드 판매회사를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변경 전(前) 판매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바꾸려는 판매사로 딱 한 번만 발품을 팔면 된다. 연금저축 이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간편해진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한 번 방문(One-Stop)으로 펀드 판매사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펀드판매사 갈아타기 간소화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내놓은 펀드운용 개선방안을 더 구체화한 것이다. 금감원은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50억원 미만의 소액펀드를 대형펀드로 갈아타기 좋도록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했고, 증권, 은행 등 펀드 판매사 이동 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펀드 판매사 변경은 이미 지난 2010년부터 투자자가 별도 비용 없이 타 판매사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투자자가 기존에 펀드를 들어놨던 판매사를 방문해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 확인서를 새로 옮기려는 판매사에 제출해야 하는 까닭에 실효성에 제한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는 변경하려는 판매사 한 곳만 찾아가도 판매사간 계좌정보 확인과 변경신청이 가능해진다. 판매사를 찾아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펀드 계좌정보확인 및 판매회사변경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그런 다음 판매사가 고객이 제출한 신청서를 팩스 등을 통해 기존 판매사에 제공해 계좌정보 등을 수령하고 판매사 변경 요청을 하면 변경 절차가 완료된다. 

 

또한 투자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판매사의 과실로 인해 원래 판매사로 바꾸려 할 경우, 현행은 90일간 제한이 있지만 앞으로는 언제든 기존의 판매사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21일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 방법을 간소화했고 펀드판매사 변경에서도 그대로 준용됐다. 시행일은 내년 1월31일로 다만 전산시스템 구축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펀드판매사 이동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증권사, 은행간 이체고객 유치전에도 다시 한번 불이 붙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판매사 변경이 얼마나 활발히 일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제각각 가입한 펀드를 원하는 판매사 한 곳으로 간편하게 모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일 수 있다.

 

은행과 보험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저축 계좌 자산이 적은 증권사들은 연금저축 계좌 이체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실제로 이체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다만 연금저축과 달리 펀드판매의 경우 증권이 차지하는 판매 비중이 55%로 가장 높고 은행이 39%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증권, 은행간 이동 향배는 연금저축과는 다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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