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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양도세면제 조건은?

  • 2013.04.23(화) 16:08

4.1대책의 골자인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감면 내용이 20여 일만에 확정됐다. 당초 원안에서 상당 부분 바뀌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대책 발표일인 4월22일부터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 받는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된다. 애초 정부안은 부부합산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 대상 주택은 85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였다.

 

취득세가 면제되면 6월 말까지는 집값의 1.1%(85이하)~1.75%(85초과), 7~12월까지는 2.2%~2.7%를 절감하게 된다. 3억원 짜리 주택(85이하)을 구입한다면 6월까지는 330만원, 7~12월까지는 660만원의 취득세를 아낄 수 있다.

 

양도세 면제

연말까지 집을 사서 5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대상은 신축 및 미분양주택과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기존주택이다. 신축 및 미분양주택은 당초 9억원 이하에서 강화됐으며, 기존주택은 ‘85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에서 완화됐다.

 

기존주택은 적용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혜대상이 전국 아파트(697만 가구)96%666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중대형이면서 6억원 초과 미분양주택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면제 효과는 2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더 크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되지만 1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의 50%, 1~2년에 팔면 4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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